장애인 주차면에 주차된 차량에 스티커는 있는데 운전자 및 동승자는 전혀 그리 보이지 않아 신고 하였는데 아니나 다를까 등록된 차량이 아니라고 안내 받고 "장애인 주차 위반" 으로 과태료 처분 할 거라 하는데요.
경찰서에 따로 민원 넣어야 하나요? 분명 공문서 위조인데 사진상 장애인 등록 스티커가 희미하게 보여서 담당(노인 장애인 복지과) 공무원이 소극 대처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찍은 사진은 장애인 스티커(원형) 이 흐릿하게 보입니다만..
저사진만으론 희미해서 확신할수가 없거든요
앞으론 동영상도 꼭 찍어야 겠어요.
위조(변조)가 하드코어 처벌 입니다.
저건 불법사용.
아래 url이 제가 신고 했던건데 위조(변조) 입니다.
https://m.bobaedream.co.kr/board/bbs_view/accident/616962/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