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8월 10일 11시쯤 인천 남동 경찰서 형사 1팀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제목 그대로 범인은 잡았다고 합니다.
저희 매장 털리고나서 저번주에 또 인천 구월동 매장에 다른 중고폰매장에서
절도신고가 들어와서 수사하다가 잡았다고 하네요 (계양경찰서->남동경찰서)
어제 8월 9일 날 용의자로 검거하여 현재 수사 중에 있다고 하시네요
나이는 말씀 안 해주시고
한국인이라고 하며
동일 전과가 있다 하고
부모님은 계시나
변제능력은 없을 거 같다고 내용을 들었습니다.
기사를 통하여 접하신 회원님들도 있으시겠지만
피해액은 대략 1000만원 정도입니다.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을수있겠지만,
이 금액 마저도 대출금으로 시작했던 제게는 참 버겁긴하네요!
저는 따로 민사소송을 준비하려 합니다
이런 경우가 없으니.. 뭐 어떻게 해야 할지 여쭤봐도 기다려봐야 한다는 말씀뿐이네요..
어차피 보배는 인증 아닙니까! 결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 그리고 제가 올린 글은 안 지웁니다. 도둑놈 명예가 어디 있습니까.
점심 맛나게 드세요 멋쟁이 형님들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freeb&No=2364980 (이전 글 내용입니다!)
그래도 힘내서 또 하루 살아가십시요!!!
그래도 힘내서 또 하루 살아가십시요!!!
토닥토닥
게시글을 보니 좋은 일도 많이 하시던데 아직..영업중이신가요?
마음이 참 썩어들어가겠습니다..
에휴...
70대를 어떻게 처분했지?
피해자분들에께 상환할때까지 저런 애들은 노역장시켜야합니다
형사재판에 "배상명령"제도가 있습니다
지역내의 법률구조공단 상담을 받아보시고
배상명령을 활용하시면 별도의 민사소송을 하지 않으셔도 같은 효과를 얻을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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