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을 어찌 해야될까요?
전제
1. 사촌동생은 2018년 12월에 호주로 유학을 가있는 상태
2. 주소지는 부산으로 되어있음.
3. 이후 한번도 국내에 입국한 적이 한번도 없는 상태
4. 2020년 11월까지 이모님이 동생의 휴대폰 요금을 대신 내어줬으나 이후 동생이 올 1월에 호주에서 휴대폰 새로개통
사건의 시작
1. 올해 2월 서울 XX경찰서에서 동생 명의로 출석통보가 날라옴. 동생명의로 개통된 휴대폰이 보이스피싱(대출사기)에 연류되어 약 3천만원 가량의 범죄사실이 발생되어졌다고함. => 호주에 있다는 사실증명을 하여 혐의 없다고 그쪽 경찰서에서 안심하라고 통보왔음.
2. 올해 3월 서울 XX경찰서(다른 경찰서)에서 역시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어졌다고 출석통보가 날라옴 (약 2천만원) => 똑같이 호주에 있어서 그런적 없다니까 경찰에서 혐의없음이라고 넘어감.
여기서 휴대폰이 개통된걸 의심했어야됨.
3. 올해 5월부터 국내에 있는 모든통신사에서 휴대폰요금 미납통지서가 이모님 집으로 날라옴. 국내 통신사가 30곳이 넘는다는 사실을 이때 처음알게됨. 전부다 동생이름으로 개통되어졌고, 개통날짜는 대부분이 작년 11월~올해 2월까지임 => 개통된 휴대폰의 대부분이 폴더블폰임.
알아보니 공인인증서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사용한 사실이 드러남. 이중에 두개는 위에서 언급한(큰XX 통신사) 보이스피싱에 사용되어진 번호랑 동일
4. 이후 동탄 모아파트이름주소로 가정기구를 랜탈한 사실이 드러남 (7월) 이역시 공인인증서로 랜탈하였다고 함.
=> 고소장이 날라와서 이건 일단 민사로 막아놨음. 고소장이 안날라왔으면 이런 사실도 몰랐음.
현제까지 파악된 랜탈 가전기구 : 정수기, 텔레비전, 세탁기, 냉장고, 식기세척기 등. 이건 계속 날라오고있음
이런 사건은 어찌 진행되야 하나요?
갑갑해서 적어봅니다.
일단, 명의도용은 할수가 없다고함. 공인인증서 자체가 본인이 아니면 발급이 안되기 때문에 명의도용은 안된다고함. (법원 판례 역시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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