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검찰청에 고소를 하면 위에 분이 말씀하셨듯이 검찰이 직접 조사하는게 아니라 고소인 또는 피고소인 관할 경찰서로 '수사지휘'를 합니다. 따라서 검찰에 고소를 하나 경찰에 고소를 하나 실무상으로는 차이가 없습니다. 내사종결, 즉결심판로 끝낸다는 말이 있는데 '고소' 의 경우에는 범죄수사규칙에 따라 무조건 검찰에 기록을 송치(검사에게 기록을 보내는 것)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송치된 기록을 받은 검사가 경찰 수사가 잘못되었거나 좀 더 수사를 해야겠다고 생각하면 다시 '수사지휘'를 하게 되구요, 경찰의 수사결과를 인정하게 되면 경찰의 의견과 동일한 처분을 하게 됩니다. 내사종결이나 즉결심판은 '고소' 이외의 단서(진정, 탄원, 신고 등)로 경찰이 관심을 가진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2. 위에 어느분이 '기소중지'가 뭐냐고 물어보셨는데요, 기소중지는 피의자(가해자)가 어디 있는지 알 수 없거나 외국으로 도망을 한 경우 피의자가 잡히기 전까지는 수사를 진행할 수 없을 경우 내리는 처분입니다. 전산으로 '지명수배'를 하게 됩니다.
채무불이행자등재신청은 쉽게 금융권에서 돈 빌려 못갚으면 신용불량 만드는거랑 같다고 보시면 되여. 하셔도 되고 안하셔도 됩니다. 근데 사기치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본인명의 신용거래 안한다고 보는게 맞겠죠. 지급명령 상대에게 송달후 2주가 지나면 확정이됩니다. 그후 송달증명.확정증명후 집행문 부여하시면 압류가 가능하구요. 그걸로 통장압류가 가능하며. 재산명시신청도 가능합니다. 위에 정보는 잘 모르는 정보입니다.
지급명령만 받으면 그것이 집행권원이 되기 때문에 압류를 하든 재산명시를 할수있습니다.
재산조회는 명시 다음에 하는거고.
확인사실서 계속 받았는대도 주소랑 몰라서... 고소 진행도 못했습니다.
2. 위에 어느분이 '기소중지'가 뭐냐고 물어보셨는데요, 기소중지는 피의자(가해자)가 어디 있는지 알 수 없거나 외국으로 도망을 한 경우 피의자가 잡히기 전까지는 수사를 진행할 수 없을 경우 내리는 처분입니다. 전산으로 '지명수배'를 하게 됩니다.
신고하니 검찰에서 내사종결 했다고 우편 오더군요
사기꾼이 외국인이면 답 안나오는듯
조선족 같은
사이버 검찰청이나 검찰 방문 해서 접수하는게 좋겠네요.
채무불이행자등재신청... 이거 저도 가능한가요?
전자소송에서 뭘 할라고해도 무슨 그렇게 어려운말들이 많은지.. 이해를 못해서 못하고 있는데..
누가 조언부탁드립니다
지급명령 공문? 이 공문을 들고 통신사가면 전화번호를 알려준다...ㅋㅋㅋㅋㅋ
죄송합니다만 지급명령이 어떤 절차인지 아시는지요?
지급명령 일명 독촉사건에서는 사실조회신청이 안됩니다
처음부터 끝가지 잘못된정보임 주작
근대 즘 어렵내..
일억사천을 지인에게 사기당했습니다
저말고도 피해자가 많은데..아무런 처벌이 안되는게 너무 슬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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