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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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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장 SESCO 19.08.22 15:33 답글 신고
    시간이 오래걸려도 사기치는 버러지들은 꼭 죗값 치러야....
  • 레벨 소장 단팥빵좋아 19.08.22 15:34 답글 신고
    잘 보았습니다. 사기꾼은 평생 고통,,,
  • 레벨 대위 1 초롱꽃 19.08.22 15:36 답글 신고
    좋은자료 추천
  • 레벨 소장 NULL 19.08.22 15:39 답글 신고
    채무불이행자 명부신청하고 별도로
    지급명령만 받으면 그것이 집행권원이 되기 때문에 압류를 하든 재산명시를 할수있습니다.
    재산조회는 명시 다음에 하는거고.
  • 레벨 소령 2 예진ceo 19.08.22 15:40 답글 신고
    현실은 검찰에 고소장 접수하면 해당 관할 경찰서로 고소장 내려보냅니다.
  • 레벨 대위 1 99 19.08.22 15:42 답글 신고
    상대방 알아내야 고소 진행 되고... 민사 들어갑니다.. 제가 상대방 전번만 알아서 고소중에 kt skt 등등

    확인사실서 계속 받았는대도 주소랑 몰라서... 고소 진행도 못했습니다.
  • 레벨 상병 쎄쿠스 19.08.22 17:15 답글 신고
    동사무소가면 주소를 알려준다고 적혀있는데, 아닌가요? 저도 사기 당한 건이 있어서 참고하려고 합니다.
  • 레벨 준장 이것이네것이냐 19.08.22 17:22 답글 신고
    무슨 소리합니까?상대편 정보 몰라도 됩니다. 고소장과 거래내역서만 제출하면, 고소장에 피고소인은 신원미상으로 기제하고 잡습니다. 10만원 사기당하고 검찰로 넘긴 1인.
  • 레벨 병장 하늘삼사랑 19.08.22 15:44 답글 신고
    좋은정보네요
  • 레벨 원사 3 moodmaker 19.08.22 15:54 답글 신고
    사기와드
  • 레벨 이등병 stonepunch 19.08.22 16:07 답글 신고
    좋은정보 추천
  • 레벨 소령 2 심심파적 19.08.22 16:26 답글 신고
    근데 죄목은 사기라고 뜨는데 기소중지라고하던데 이건 뭡니까?
  • 레벨 중령 3 특별전시 19.08.22 16:32 답글 신고
    좋은정보
  • 레벨 원수 포공34 19.08.22 16:54 답글 신고
    그렇군요
  • 레벨 준장 달콤한인내 19.08.22 16:56 답글 신고
    좋은글입니다^^
  • 레벨 대령 1 민교아빠 19.08.22 17:02 답글 신고
    좋은 자료이지만 제가 사용 할 기회가 없었으면 하네요. ^^
  • 레벨 소장 영일이아빠 19.08.22 17:04 답글 신고
    법원에서 승소 판결 받았는데 아직도 안주는 민사는 어떻게 처리 해야하나요?
  • 레벨 이등병 부산갈매귀 19.08.22 17:11 답글 신고
    법과대생이 일사부재리의원칙을 모르네요
  • 레벨 훈련병 나도그냥 19.08.22 17:29 답글 신고
    중간에 써있어요. 그래서 경찰에 먼저 신고해버리면 안된다고... 일사부재리의원칙 언급하면서....
  • 레벨 이등병 부산갈매귀 19.08.22 17:34 신고
    @나도그냥 일사부재리의 원칙은 수사기관의 수사여부랑 상관없어요. 판결이 기준입니다 어떤사건이 판결이확정 되버리면 다시 재판을 못한다는거지 경찰이 수사를 해서 종결한 사건을 검찰이 다시 수사를 못한다는건 아니예요
  • 레벨 하사 1 Haja81 19.08.22 17:18 답글 신고
    쓸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 레벨 중장 다온마루 19.08.22 17:32 답글 신고
    앞으로 써먹을 상황이 없어야 하지만 좋은 자료네요
  • 레벨 병장 오리날앗다 19.08.22 17:35 답글 신고
    사기검찰고소 와드
  • 레벨 상사 1 풍등 19.08.22 17:38 답글 신고
    사기 당했어도 증거물은 있어야겠지요?? 차용증이라든가... 하다못해 각서라든가...
  • 레벨 상병 hismaker 19.08.22 17:44 답글 신고
    사기검찰고소 와드 이렇게 박으면 되나요?!!
  • 레벨 상사 3 베네일 19.08.22 17:45 답글 신고
    일전에 법무사무소에서 일하시는 분 3개월치 월세 떼어먹은 전 세입자를 같은 방법으로 처리했던게 기억나네요
  • 레벨 상병 올드조사 19.08.22 17:51 답글 신고
    사기꾼 엿먹이는 법.
  • 레벨 이등병 건들면람보 19.08.22 17:57 답글 신고
    1. 검찰청에 고소를 하면 위에 분이 말씀하셨듯이 검찰이 직접 조사하는게 아니라 고소인 또는 피고소인 관할 경찰서로 '수사지휘'를 합니다. 따라서 검찰에 고소를 하나 경찰에 고소를 하나 실무상으로는 차이가 없습니다. 내사종결, 즉결심판로 끝낸다는 말이 있는데 '고소' 의 경우에는 범죄수사규칙에 따라 무조건 검찰에 기록을 송치(검사에게 기록을 보내는 것)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송치된 기록을 받은 검사가 경찰 수사가 잘못되었거나 좀 더 수사를 해야겠다고 생각하면 다시 '수사지휘'를 하게 되구요, 경찰의 수사결과를 인정하게 되면 경찰의 의견과 동일한 처분을 하게 됩니다. 내사종결이나 즉결심판은 '고소' 이외의 단서(진정, 탄원, 신고 등)로 경찰이 관심을 가진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2. 위에 어느분이 '기소중지'가 뭐냐고 물어보셨는데요, 기소중지는 피의자(가해자)가 어디 있는지 알 수 없거나 외국으로 도망을 한 경우 피의자가 잡히기 전까지는 수사를 진행할 수 없을 경우 내리는 처분입니다. 전산으로 '지명수배'를 하게 됩니다.
  • 레벨 소위 1호봉 마당고양이 19.08.22 18:36 답글 신고
    람보님 댓글이 맞네요 추천합니다
  • 레벨 상사 3 제다라이 19.08.22 18:46 답글 신고
    저도 65만원 중고나라에서 사기당했는데
    신고하니 검찰에서 내사종결 했다고 우편 오더군요

    사기꾼이 외국인이면 답 안나오는듯
    조선족 같은
  • 레벨 원사 3 제임스진I 19.08.22 18:01 답글 신고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
  • 레벨 일병 Nippori 19.08.22 18:10 답글 신고
    와드
  • 레벨 상병 보배드림새내기 19.08.22 18:34 답글 신고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레벨 상사 2 장가갈수있을까 19.08.22 18:38 답글 신고
    참고하겠습니다
  • 레벨 상사 3 부르면간다 19.08.22 18:48 답글 신고
    진작에 알았어야 할 지식인데 아깝네요~~;
  • 레벨 원사 3 노란참외 19.08.22 18:49 답글 신고
    배우고갑니다~!
  • 레벨 상병 뚱뚱한훈이 19.08.22 18:49 답글 신고
    감사감사!!
  • 레벨 소령 1 선수들이떴다 19.08.22 18:51 답글 신고
    100%든 아니든 좋은 정보임은 맞음 아래서 올라가는거보단 위에서 내려가는 낫지
  • 레벨 일병 sayrocker 19.08.22 18:53 답글 신고
    추천
  • 레벨 병장 SUPER7 19.08.22 18:58 답글 신고
    추천
  • 레벨 소장 MIRAGE21 19.08.22 19:00 답글 신고
    그럼 인터넷 중고나라 사기 당하면 사이버 경찰청에 가지말고

    사이버 검찰청이나 검찰 방문 해서 접수하는게 좋겠네요.
  • 레벨 상사 2 듀크나이트 19.08.22 19:06 답글 신고
    좋은글은 추천!!!
  • 레벨 이등병 멜팅장군 19.08.22 19:25 답글 신고
    추천!!
  • 레벨 병장 진똥이 19.08.22 19:26 답글 신고
    추천
  • 레벨 일병 개쉽싸리 19.08.22 19:33 답글 신고
    대박 유익 추천!!
  • 레벨 병장 벨N사고싶다 19.08.22 19:50 답글 신고
    ㅇㄷ
  • 레벨 이등병 눈팅킹 19.08.22 20:09 답글 신고
    좋은정보 킵할게욥
  • 레벨 원사 3 대하늬 19.08.22 20:16 답글 신고
    사기꾼잡기 와드
  • 레벨 원사 3 플레이언노운즈 19.08.22 20:20 답글 신고
    유익한 글 추천
  • 레벨 소령 2 좋은날이오겠나 19.08.22 20:21 답글 신고
    물품대금지급명령에서 승소후 현재 진행형인데..이 쇄끼가 아직 돈을 안주고 있어요
    채무불이행자등재신청... 이거 저도 가능한가요?
    전자소송에서 뭘 할라고해도 무슨 그렇게 어려운말들이 많은지.. 이해를 못해서 못하고 있는데..
    누가 조언부탁드립니다
  • 레벨 원사 3 코타키나발루 19.08.22 23:49 답글 신고
    채무불이행자등재신청은 쉽게 금융권에서 돈 빌려 못갚으면 신용불량 만드는거랑 같다고 보시면 되여. 하셔도 되고 안하셔도 됩니다. 근데 사기치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본인명의 신용거래 안한다고 보는게 맞겠죠. 지급명령 상대에게 송달후 2주가 지나면 확정이됩니다. 그후 송달증명.확정증명후 집행문 부여하시면 압류가 가능하구요. 그걸로 통장압류가 가능하며. 재산명시신청도 가능합니다. 위에 정보는 잘 모르는 정보입니다.
  • 레벨 준장 기려 19.08.22 20:42 답글 신고
    잘못된 정보임
  • 레벨 하사 1 독끼2 19.08.22 21:18 답글 신고
    사기 ㅇㄷ
  • 레벨 원사 3 산호초 19.08.22 21:50 답글 신고
    ㅊㅊ
  • 레벨 중령 2 그냥남자 19.08.22 22:09 답글 신고
    추천드립니다
  • 레벨 대위 1 코비로비 19.08.22 22:35 답글 신고
    발자국
  • 레벨 소령 2 모두부자되기요 19.08.22 22:50 답글 신고
    사기꾼인실좆 와드
  • 레벨 간호사 루루에리 19.08.22 23:00 답글 신고
    추천
  • 레벨 일병 GetzRoy 19.08.22 23:14 답글 신고
    잘못된 정보가 베스트....
    지급명령 공문? 이 공문을 들고 통신사가면 전화번호를 알려준다...ㅋㅋㅋㅋㅋ
  • 레벨 원사 3 코타키나발루 19.08.22 23:53 답글 신고
    지급명령 신청후 채무자의 정보가 부족하면 사실조회신청을 제가 법원에 하면됩니다. 그럼 법원의 명령으로 하면되는데 통신사 거칠필요없이 검찰청을 수신으로 법원에 사실저회신청하면됩니다.
  • 레벨 일병 GetzRoy 19.08.23 01:23 신고
    @코타키나발루
    죄송합니다만 지급명령이 어떤 절차인지 아시는지요?
    지급명령 일명 독촉사건에서는 사실조회신청이 안됩니다
  • 레벨 원사 3 코타키나발루 19.08.23 02:28 신고
    @GetzRoy 아네 본안소송에서만 되는데 제가 순간 착오했네요^^. 보정명령으로만 진행해야하네요.
  • 레벨 병장 쓰코 19.08.22 23:48 답글 신고
    사기 ㅇㄷ
  • 레벨 이등병 롤리형 19.08.23 00:00 답글 신고
    사기꾼 잡는법 ㅇㄷ
  • 레벨 병장 어트로피 19.08.23 00:13 답글 신고
    ㅊㅊ
  • 레벨 이등병 도건빠 19.08.23 00:26 답글 신고
    박제.. 감사합니다.
  • 레벨 소위 2 당신의일일구 19.08.23 00:40 답글 신고
    좋은 정보네요
  • 레벨 일병 원투데이 19.08.23 00:41 답글 신고
    사기꾼 감사합니나
  • 레벨 원사 3 매의눈물 19.08.23 01:14 답글 신고
    잘 배웠습니다
  • 레벨 소령 1 호랭이성님 19.08.23 01:48 답글 신고
    벌금나온거 부터가 검찰에송치된건데 뭔 개소임

    처음부터 끝가지 잘못된정보임 주작
  • 레벨 중장 우유맛딸기 19.08.23 03:43 답글 신고
    사기꾼 잡을 수 있을까?
  • 레벨 병장 승강기 19.08.23 06:43 답글 신고
    ㅊㅊ
  • 레벨 훈련병 스벤데 19.08.23 08:42 답글 신고
    유용하네요
  • 레벨 일병 지긋한관절염 19.08.23 12:08 답글 신고
    사기와드
  • 레벨 하사 2 콩밭매는아나콘다 19.08.23 19:04 답글 신고
    사기꾼 엿
  • 레벨 원사 2 봉스 19.11.22 13:07 답글 신고
    인생 살면서 이런거 알면 좋을것 같음

    근대 즘 어렵내..
  • 레벨 상사 3 딸콩어매 21.10.07 01:32 답글 신고
    이거 다 틀렸는데요?
  • 레벨 간호사 웃걸굿걸 23.11.05 21:58 답글 신고
    지금은...검찰을 바로 못가지 않나요?
    일억사천을 지인에게 사기당했습니다
    저말고도 피해자가 많은데..아무런 처벌이 안되는게 너무 슬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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