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친한 친구가 사고를 당했는데요..
잘가고 있는 차 옆을 때려 박았습니다...
얼마전에도 안좋은 일이 있었는데 또 이런일이 발생하니 많이 속상해 하네요...
근 한달정도가 지난 교통사고인데 보험사에서 8:2의 과실 비율을 따져서 가해자 쪽 보험사에 말했더니
가해자가 8:2 과실 비율을 인정 못한다고 합니다...
우선 차량은 고친 상태인데... 아직까지 해결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잘가고 있는데 보이지도 않는 옆에서 때려 박았는데... 8:2 과실 나온것도 억울한데 가해자쪽이 인정을 못한다고
하니 더 열받네요...
우선 판금으로 견적 약 250정도 나온상태이구 교환 할 수도 있었지만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에...
조금 더 싸게 해 주려고 했는데 이제와서 과실을 인정못한다네요;;
판금 했는데 단차도 좀 있고 도색이 잘 된 상태도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가해자가 과실을 인정하고 좀 속썩이게 할 수 있을까요...;;
어이가 없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끝에 욕설은 죄송합니다;;;
인정못한다고 우기면 증거자료가지고 고소라도해야합니다.
조금 귀찮더라도 대인+대물로 밀어붙이면 가능합니다만
잘가고 있는데 받히니...
잘 해결되시길...
보험사 미친것들 너무 많다.. 세상이 쓰레기투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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