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xx님이 신고한 내용이 처리되었습니다. [처리결과] ㅇㅇㅇ님.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경찰청 서울노원경찰서 교통과 교통관리계에서 근무하는 경위 강용훈 입니다. 교통법규위반 신고를 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처리결과를 답변 드리겠습니다. 귀하께서 제보해주신 영상자료를 확인한 결과, 서울xx자xxxx 차량은 도로교통법 제13조5항 안전지대 진입금지위반 (범칙금 60,000원, 벌점 0점) 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신고차량은 교통경찰업무관리시스템의 범법차량 관리대상으로 접수하였습니다. 위반자에 대해서는 교통법규위반사항을 고지하여 절차에 따라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향후 같은 위반이 재발되지 않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직접 신고하여 주심에 재차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타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나 이해가 가지 않는 내용이 있으실 경우 서울특별시경찰청 서울노원경찰서 교통과 교통관리계 경위 강용훈 (☎ 02-xxx-xxxx)에게 문의하시면 자세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안녕을 기원합니다. ※ 위반이 경미하거나 주변 교통에 방해가 없는 경우는 경고처분할 수 있음을 참고바랍니다. ※ 다른 차량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신청번호 1건당 차량 1대만 단속 처리 할 수 있음을 양지 바랍니다. ※ 신고자가 일방적으로 주장한 신고시각만으로 피신고자에 대해 처벌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영상매체에 위반시각이 표시되지 않거나 명백한 시각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는 통고처분이나 과태료 부과가 곤란한 점을 양해바랍니다.
교통부서 처리결과
경고장발부
후 택시에게는 관대하나봅니다.
다른 사람들 신고 봤는데 신호 위반도 경고장 발부만 해주는거 봐서는 택시한테는 관대한가 봅니다.
생계가 달려있으니 그런거 아닐까요?...
저도 가급적 택시는 신고 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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