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사람이 사람들이 왕래가 많은 골목길을 걸어가다가
여성운전자의 차량 시이드미러에 부딪혀
멍든 사진입니다.
세게 부딪힌 모양입니다.
차량의 사이드미러가 접히면서
상하좌우로 움직이는게 안된다고
문자를 받았어요.
보험사와 상의후 연락하라니까
대인접수했다고 접수번호를 가르쳐주네요.
3일째 치료는 받고있는데
보험사는 연락없네요.
어떻게 진행이 되는건가요?
병원비만 받는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더 받는지
좀 가르쳐주세요.
그리고 보행자를 친것이기 때문에 물어줄 의무는 없지않을까요?
보행자분께서 일부러 치신게 아니라면요..
사람 대 차에서 차는 흉기로 분류가 됩니다..
티비에서 그러더군요..
보험사에서 연락올때까지 기다려야하나요?
사람이 다친경우 인피사고라고 합니다.
'인사사고'는 인사(人死)가 아닌 인사(人事)입니다..
인사(人事)[사람 인/일 사] ①사람의 일. 사람에 관한 일. 이며
인사사고란 자동차사고로 사람이 죽거나 부상을 당한 사고를 말하며 자손사고와 대인사고로 나누어 집니다.
도로교통법 및 보험약관에도 인사사고를 위와 같이 규명하고 있습니다.. 참고 하시길..
계속 치료필요함
정확한 상황은 모르겠으나
사진을 보면 팔꿈치 윗부분 타박상인것 같은데요. 왼팔인가요 오른팔인가요?
팔 뒷부분이 가격된걸로 보아 차량과 동일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사고가 난듯하고요.
왼팔일경우 보행자가 차량과 동일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되므로 차량과실 100%가 맞고요.
골목에서 보행자에게 방향에 따른 과실을 먹인다면 일방통행길은 사람도 역주행 과실먹일려나? ㅡㅡ^
양방향 통행도로라면 보행자 과실이 생길수 있는 부분이라 질문드렸던 내용이에요.
상지좌상(팔 타박상)이고 뼈에 손상이 안갔다면 최대 4주정도라고 볼것같고요.
4주기준으로
통원치료시 120~160
입원치료시 200~300
정도 합의금 나올걸로 예상합니다.
전치 2주 나왔는데 일때문에4일입원하고 운전자는 좀더 심하게다쳐서 일주일정도 입원하고요 3년전이긴한데...
120받았습니다 합의금으로요 3년전과 요즘은 심하게차이나나보네요?
일방통행길
중앙선없는 좁은 길
차랑과 집사람이 같은방향으로 진행 중 사고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요렇습니다
멍빠지고 한방병원 치료받으러가야 연락이 올란가;
대인담당자가 전화드려봐야 할말도 없고 적당한선에서 보상이야기 하겠죠?
하는일이 대인상대 합의기때문에 곳 연락 올껍니다
그냥 신경끄고 계속 치료받으세요 똥줄타는건 보험사입니다 합의기간이 정해져있으니깐요
첨엔 40~50선에 합의 이야기 할껍니다...
참고로 물치 3번에 100 받았습니다...이것도 적개 받으거라더군요...
그런데 만약에 50만윈에 합의하면 통원치료받은 병원비는 제가 부담하는지요?
50만원받으면 집사람 화가 좀 풀릴텐데
치료는 3일째 받고있습니다.
치료 3일받고 괜찮으신가보네요. 그럼 얼마 다친것도 아닌거 같은데 대인접수해좃으니 치료 받으면 되는거지 멀 더받냐고 묻는데요
보험회사에서 맨날 전화해서 괜찮냐 다친데는 어떠시냐 묻는걸 바라는건가?
자비로 먼저 치료받고 청구해도 됩니다.
조급증 내면 지는 겁니다.
보험사는 치료 다 끝나면 합의할라고 하는거죠.
지금 연락해봐야 "치료 잘 받으세요.:" 이말 뿐이 할 것이 없으니 연락을 안하는거
합의금 받으시는 순간 치료도 끝나는거니깐요
참고로 보험사는 대물위주로 수습하는거구요
이경우같은 인사사고는 경찰에서 처리해주니깐
보험사에서 헛소리하면 그냥 신고하세요 인사사고는 경찰이 잘해줘요
그리 크게 다치진 않았는데 혹시몰라 대인접수해달라했죠.
접수번호받아 병원에는 교통사고로 접수하고
번호알려주니 본인부담금 없었습니다.
중간에 담당자가 연락하더군요.
병원은 다녀왔느냐,치료는 잘 받았느냐 하고요.
괜찮은것같아 병원은 더이상 안간다했더니
합의금으로 얼마 지급된다며
동의하면 알려준 계좌로 입금해준다길래
그러라하고 계좌번호 알려줬습니다.
조금 기다리시면 연락올겁니다.
인사사고니 꾸준히 치료받으시면서 병원댕기시면 나중에 보험사에서 연락올거에요
마음조급해하실 필요는 없어보이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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