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뒤면 못쓰는데…" 아날로그 무선전화기 팝니다?
최종수정 2013.10.03 11:19기사입력 2013.10.03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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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영식 기자]올해 말로 이용기간이 법적으로 끝나는 900㎒ 주파수 대역 사용 아날로그 무선전화기가 3개월밖에 남지 않은 지금까지 버젓이 시중에서 팔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도 이를 막을 법적 근거가 없어 손을 쓰지 못하기에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2일 G마켓·인터파크·옥션 등 국내 대형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M사의 ‘MCT-801’, T브랜드의 ‘HM-845’, E사의 ‘EP-900’ 등 여러 종류의 900㎒ 아날로그 무선전화기가 여전히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 관계자는 “이미 지난해 말 중앙전파관리소 등 관련 기관을 통해 각 제조업체에 생산 중단 요청을 했고, 대부분 조치가 취해졌지만 시중에 유통된 물량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라면서 “아직은 시한이 남아 있어 정부 입장에서도 판매를 금지할 근거가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들 아날로그 무선전화기의 주파수 이용 시효는 오는 12월31일부로 끝난다. 올해 이후에도 사용할 수는 있지만, 주파수 혼·간섭으로 인한 통화품질 저하나 끊김 현상을 겪을 수 있다. 아날로그 무선전화기가 사용하는 주파수 900㎒ 대역이 KT의 LTE 보조망 900㎒ 대역과 겹치기 때문이다. 무선전화 수화기에서 914~915㎒, 고정장치에서 959~960㎒가 쓰이는데, KT의 900㎒(상향 905~915㎒, 하향 950~960㎒) 끝부분과 중첩돼 장애가 발생한다.
다만 아날로그 무선전화기를 계속 사용하더라도 제품 특성상 혼신·장애가 광범위하게 발생하지는 않으나, 이용자 본인이 가장 큰 불편을 겪게 된다. 미래부 관계자는 “혼간섭은 근거리에서 발생하므로 영향은 보통 해당 가구 내로 제한된다”면서 “점포나 가정 내부에서 아날로그 무선전화기를 쓰고 동시에 KT 휴대폰을 쓸 경우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미래부는 9월부터 웹사이트에 ‘아날로그 무선전화기 디지털 전환 안내’ 페이지를 만들어 내년 1월1일부터 아날로그 무선전화기를 사용할 수 없다는 점과 가정에서 아날로그 무선전화기를 확인하는 요령 등을 알리는 중이다. 가구마다 배달되는 통신요금 고지서를 통해서도 디지털 무선전화기로 전환해야 함을 고지해 왔다.
그러나 불과 3개월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적극적인 홍보를 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래부는 과태료를 물리는 등 행정처분을 내리는 대신 일단 이용자들이 자율적으로 전환하게끔 계도하겠다는 방침이지만, 경우에 따라 역시 올해 말로 사용을 중단해야 하는 주파수 700㎒ 대역 무선마이크처럼 교체에 드는 비용문제를 놓고 일부 오해나 반발을 살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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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900MHz 대역 무선전화기 제품들.
저도 박근혜대통령을 지지 하지만 이건 아니올시다...입니다.
2년전에 사무실에서 쓰려고 무선전화기 샀는뎅... 다행히.. 1.7Ghz 이네요... 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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