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분께서 돈을 건낼 때 확인서 썼으면 공갈로 쳐넣을 수 있을텐데... 안타깝네요... 일단 하체사진이랑 견적서나온 사진찍어서 보내달라고 하시던지 아니면 같이 만나서 처음가시는 공업사 가신 다음에 하체검사해달라고 하세요... 왠지 한 몫 단단히 챙기려고 하는 심보가 보이네요...
일단 음주라 욕 얻어 먹을 댓글 많을것같네요....근데 어제 마신 술의 양에 따라서 틀려지겠네요...측정한게 아니니까요 ....접촉사고에 하체가 250은....제 견해는 친구분 실수을 미끼로 지랄하는것 같네요 이미 음주는 물 건너 간것 같으니깐 조시나 까 잡숴라 하셔도 될듯요 제 사견입니다 음주는 나빠요...
음주는 상대방도 알고있나요?
그게 아니라면..과견적으로 보험사기의심하셔도 될듯한데용?
그 뭐지..과견적에 의한 보험사기?
그 하체문제가 예전에 있었던건지 아닌지는 공업사 아무곳이나 불시에 방문하셔서 리프트 올려보는게 제일 답일듯하구요
보험사에게도 상대방이 이만큼의 견적을 내왔다 증거수집하시구요
요구한 내용 그대로 다 갖고계세요
그리고 정말 그 견적이 맞는거냐고 두번 물어보시구요~
상대방이 사고후 지인에게 이러이런한 상황이 있었다 했더니 왜 그거밖에 안받았냐 얘기 듣고
추가로 돈 내놓으라고 하는 상황이네요..
250은 딱 음주사고시 내는 자기부담금 금액이고... 보험처리를 해도 250에 상당하는 금액이 깨지고
현금처리해도 250이 깨지고...
친구분 차가 25만원 견적이면 그냥 겉만 스친듯 한데 하체 문제라니.
음주상태 그때야 처벌하지만요
그래서 꼼수로 음주단속하는거 보임 차버리고 가는사람들이 있으니까요 ㅋㅋ
보험사에 문의해도 보험사가 미치지 않고서야 내차 견적 25만원인데 상대방 250만원 처리해줄까요?? 그렇게 처리해주면
보험을 바꾸야지~
그리고 전에 얼핏 들은 얘기가 음주운전자와 사고 났을때 현장합의금 받았다가 문제되면 역관광 당한다고 들은적이 있는것
같은데...어차피 지금와서 음주를 했는지 수치가 몇인지 알방법없으니 그냥 사고처리만 하면 되는것 아닌지요?? 60만원도 현찰로 줬고
그게 아니라면..과견적으로 보험사기의심하셔도 될듯한데용?
그 뭐지..과견적에 의한 보험사기?
그 하체문제가 예전에 있었던건지 아닌지는 공업사 아무곳이나 불시에 방문하셔서 리프트 올려보는게 제일 답일듯하구요
보험사에게도 상대방이 이만큼의 견적을 내왔다 증거수집하시구요
요구한 내용 그대로 다 갖고계세요
그리고 정말 그 견적이 맞는거냐고 두번 물어보시구요~
상대방이 60만원 합의하고 부족하다싶어서 더 청구하는건데 증거도 없겠다.
이제부턴 음주는 뻔뻔하더라도 모르쇠~~ 합의도 끝난마당에 물고늘어지니 어쩔수 없지 모르쇠 모르쇠~
지금와서 음주측정해도 술깼으니
배째라고하세요
어제 사례금은 줬으니 맘대로해보라고!! 어차피 경찰과
님친구랑 피해자 세분이서만나도
술은 두잔마셨는데 면허정지될까봐
그자리에서 60만원사례금을줬고
이제와서 사건일으킬거면 내돈
60만원주고 보험처리하자고하세요
60받고 250받겠다라..?
개 양.. 에게 걸렸네요
음주는 나쁜거지만...
배째라는 식으로 해보세요
만나서 준다고 하세요. 그리고 가까운 지구대나 경찰서에 도움을 요청해서
잠복후 검거해서 신원조회 요청해 보세요
밑져야 본전입니다.동전과 기록여부 확인 필요합니다.
60만원 주었던것은 이체기록 있길 바랍니다...범죄목적이라면 행위가 증명이 되니까요..
60만원 지불했는데 더 요구한다고 하세요 걍
경찰서가셔서 60달라고 해서 줬는데 또 진상핀다고 알았다고 보험처리하자고 한뒤 60 돌려 받는가 보험사랑 이야기 잘 하시라 하면 되겠네요...
반대편도 그렇지 술먹은 증거가 없잖아요 벌써 날이 바뀌었는데 ㅋㅋ
어짜피 상대도 양아치 짓 한거고....
그나저나 그 친구 좀 맞아야 겠네... 술먹고 왜 운전을??
우선 음주는 물건너 간거니 신경 안써도 되고...
개인합의 60만원에 했다고 하세요. (물론 상대방에게 줬다는 증거...계좌이체 혹은 수표)
60만원이 합의가 된것으로 확인되면 그것으로 끝난것이고...
합의가 인정 안된다면 60만원 돌려받고 보험처리 해주세요..
만약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현장출동해 님이 술마신게 판명난게 아니라면 배째라고 하면 떙입니다.
님이 어제 돈주고 각서 안쓴게 안타깝지만 역으로 상대방이 님이 음주했다는 각서 받은게 아니잖아요?
경찰도 출동한게 아니잖아요? 그럼 상황종료입니다. 다시전화해서 한번더 위협주면 고소한다고 하세요
그리고 꼭 후기올려주세요
일단 음주니..욕을 드실것 같고
상대방 차주가 250만원 달라는 문자라던지 통화내용 이라던지..녹음하고 저장하고 다 하세요.
공갈로 가능 합니다...
친구가 지 동생이 하도 새차 할부로 끊는다 지랄 염병을 떨어서 중고차를 사줬는데,(나이차이많이남)
어떤 음주한놈이 친구 동생차를 박음.
친구 동생이 인터넷 알아보고 별 지랄을 했는지 상대방이 음주인거 알고 보험.경찰 다 안부르고 그자리에서
돈받고 끝낼려고 별 지랄을 함.
상대방 다음날 은행가서 청구하겠다는 식으로 약속받고 헤어짐.
상대방이 입금을 안하자 친구동생이 문자로 4개정도를 시간차로 보냄.
왜 입금안하냐는 등..경찰에 그냥 신고해야 겠다는 등..그런식임
결국 친구동생 공갈협박죄로 조사 들어감.
친구.저.다른 친구들이 경찰서가서 이개새키가 못배워서 그런다고 어디서 주서들어서 법무서운줄 모르고 나댄다고
상대방 차주한테 사과드리고 3장정도 주고..좋게 넘어갔음....
한방에 ㅈ 되는 수가 있음
일단 60만원은 다시 돌려받으시고
대인150, 대물100만원 내면 보험 처리됩니다. 상대방에게 250줄빠엔 보험사에 250주고 보험처리하세요
음주로 10대 중과실이라도 상대방 몸이 보통 3주 이하로 나왔으면 벌금 나와도 초범이라면 60만원 미만이니 받은돈으로 벌금 내세요
저기가해자는 술은 먹었지만 이수치가 훈방인지 정지인지 취소인지 아무도 모를일입니다
불행중 다행으로 술을먹고 하루가지났습니다
술은 먹었지만 그수치는 아무도 모르는일입니다
그러니 피해자입장에서는 억울하겠지만
그냥 음주사고처리가아닌 일반 사고건으로 처리가되어질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피해자입장에서는 대처를 잘못한것으로 보여지며
그냥 경찰서 신고를 했어야한게 맞는거같습니다
우선은 대물접수하세요 저쪽에서 몸이아프다하면 대인까지접수하세요
그럼보험처리가되겠죠
우선 현장합의를 하셨으니 뺑소니는 협의 없습니다
그리고 보험회사에 얘기하세요 우선 60을줘놨다
그러니 그60은 나에게 주시고 견적의 60을뺀나머지를 보상을해줘라
그런 보험처리만하고 그 60은 고스란히 돌려받을수있습니다
그럼그놈이 억울하면 경찰에 신고하겠죠
그러면 경찰이 조서를쓰러 호출을할겁니다
어디서먹었냐 누가계산했냐 등등
우선은 님이 먹었던 술집을 한번더 방문하셔서 cctv가있는지 확인하세요
먹는모습이 그대로 찍혔다면 만약 소주를 드셨다면 경찰한테 그냥 소주좀 먹었다고하세요
cctv가없다면 맥주 두세잔먹었다하시구요
그렇게 우선 좀알아보시고 알리바이 생각하시고 경찰조서에 임하시구요
음주는 현행범입니다 소주몇잔 맥주몇잔 드셨다고 경찰한테말을하더라도
음주수치가없기때문에 별 탈이없을것입니다
우선이글은 님의 입장에서 써드린것이며
음주를한 친구의 잘못이 제일큽니다
팔은 안으로굽지만 상대방은 그래도 피해자입니다
보험보상에 있어서는 적극 보상해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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