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시간 뻥~! 하는 큰 소리가 나서 엄마가 나가서 보셨는데,
1층 저희 가게에 테라스를 파손한채로 차한대가 멈춰있었다고 합니다.
엄마가 나가니 후진해서 마을 쪽으로 급히 도망을 갔답니다.
다행히 가게 옆 도로에 엄마차를 주차해 놓은 상태라
큰소리에 나오신 옆에 편의점사장님과 함께 동행하여 그차를 동네 어귀에서 발견 했다고 합니다.
쫒아 가면서 경찰에 신고는 했고, 경찰이 와서 음주측정을 했더니 0.215라는 어마어마한 수치가...
36살 여자라는데, 뭔 개깡으로 술을 처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건지.
일단, 가게 오픈한지도 얼마 안되었고, 테라스도 비싸게 주고 했는데,,,
테라스 수리비용만 받는건가요? 아니면, 따로 합의를 보는건가요 ?
해당 운전자는 음주운전과 물피도주에 대한 처벌을 받고, 글쓴분은 해당 운전자의 보험사에서 민사상 파손된 테라스 복구비용을 받으면 되는 겁니다.
영업 손실이 생겼다면 이또한 보험사에 입증 후 받으시면 되는겁니다.
재물손괴에 대해 정확한 인지가 안되신거 같아 댓글로 알려드립니다.
어마어마 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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