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마이클 https://mycle.co.kr/post/entry/ContentsNewLaw202109.html
1. 고속도로 암행순찰차 과속 단속 시행
- 제한속도 40km/h 초과한 차량 단속
2. 스쿨존·횡단보도 교통법규 위반시 보험료 할증
- 어린이보호구역 제한속도 20km/h 초과시 보험료 5%(1회 위반), 10%(2회 이상 위반) 할증
*2021년 9월 개시되는 자동차보험부터 적용
- 횡단보도에서 운전자가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시 보험료 5%(2~3회 위반), 10%(4회 이상 위반) 할증
* 내년 1월부터 보험료 할증
3. 요약
안전운전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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