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오전 10시가 다되어 갈 무렵..
운동을 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우회전을 하려고 대기 중이었고 앞에 쏘렌토가 가고 나서 출발을 하려던 찰나에
아주머니가 자전거를 타시고 횡단보도를 건너시더군요..(횡단보도에 신호등 없음..)
전 아주머니를 못봤습니다.. ㅜ 좀 빠른속도로 오셨어요.. ㅜ
블랙박스를 보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자전거와 접촉이 되었습니다..
아주머니는 넘어지셨구요..
지금까지 사고를 낸 적이 단 한번도 없어서 심장이 쿵쾅거리더군요..
얼른 내려서 괜찮으신지 여쭤보고 죄송하다고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병원가셔야되지 않냐고.. 계속 여쭤봤지만.. 남편분께서는
일요일이니 월요일이나 화요일에 가겠다.. 라고 하셨구요..
남편분께서 교통에 방해가 되니 차를 옆으로 빼자고 하셔서 옆쪽으로 뺐습니다..
사고가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할 지 몰라서 머뭇거리던 찰나
남편분께서 말씀하시더군요..(자전거타고 먼저 지나가신 분이 남편분)
"횡단보도에서는 자전거를 내려서 끌고 가야하는데 타고 지나갔으니 특가법이 적용이 안될거에요
보험회사에 전화하시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전거는 횡단보도에서 내려서 끌고가야 한다는 사실은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 그렇게 했구요..
보험을 불렀습니다. 현장조사팀이 오더군요..
와서 이것저것하고 보험회사 직원이 저한테 말하더군요 횡단보도라 과실 100% 나올거라고..
(잘 기억은 안나는데 이렇게 말했던 것 같아요..)
얘기가 마무리 되어 가던 중에, 남편분께서 보험직원한테 자꾸 차에 깔렸다고 하시더라구요..
제가 바로 내려서 확인 한 결과.. 아주머니는 넘어지신거고.. 자전거만 살짝 끼었습니다..
차에 깔린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리려고 했지만 가만히 있었습니다.. 기름을 더 붓는 꼴이 될까봐요..
그리고 나서 통원치료는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어보더군요 직원한테..
병원은 월요일이나 화요일에 간다고 하셨구요.
이래저래해서 보험회사 직원이 가도 된다고 해서 아주머니와 남편분한테 계속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왔습니다.. 많이 안다치셨길 바라면서요.. (아주머니도 미안하다고 저에게 하시더군요..)
현재 제 동생도 1주전에 횡단보도에서 차에 치여서 병원에 입원중입니다..
안좋은 일만 생기네요 ㅜㅜ
이럴경우.. 제 100프로 과실이 맞는건지요..?
제가 알기로는
"횡단보도 내에서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다 사고가 발생할 경우, 법규위반을 이유로 보험상 과실이 증가합니다."
"도로교통법의 규정에 따라 자전거 횡단도가 없는 교차로에서 횡단보도를 이용할 경우 자전거에서 내려 끌고 보행하여야 합니다."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이동할 경우,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방해" 등의 범칙행위에 해당하여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라고 알고있습니다..
과실이 어떻게 나올까요..? ㅜ
글을 썼긴 썼는데 두서없이 쓴 것 같네요 ㅜㅜ
죄송하구요 보배님들 답변 부탁 드립니다..ㅜ
궂이 과실을 논하자면 뭐...아주머니에게도 약간의 과실은 있을걸로 보이네요
자전거를 끌고 가야 하는데 타고간거는 과실이 맞습니다.
과실을 줄일려다가 일이 더 커질거 같네요
백번 사죄하시고 보험처리 해주시는게 좋은듯 싶은데요?
내참 어의가 없어서 백번사죄할일이 몬가요 참 이상한분이시네
법규를 모르른 것은 아닙니다. 자전거 어차피 과실 물어도 가해자님께서
피해보상금액이 현저히 줄어들지 않아요 괜히 과실 피해자랑 따지다 보면
좋게 넘어갈 일도 일이 커진단 말입니다. 제 경험이구요
그래서 안타까워서 글을 올린겁니다
사실 블박 차주님의 부주의는 확실하잖아요 브레이크 타이밍 보세요~
치기전까지는 못보신거에요 저 속도에 저 반응이면요
상대방이 깔렸다고 말했다면 그렇게도 보일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차량 수리비vs자전거 수리비다 이거죠
아주머니께서야 사과를 하셨지만 상대방 배우자가 저렇게 나오는데
거기에 대고 과실 운운해 봤자 일만 커진다 이거죠
좋게 좋게 끝내세요 시간 끌어봐야 님만 손해이고
스트레스 엄청 날거에요 100프로 경험담입니다.
분명 자전거 타고 건너신 분의 과실은 분명있습니다.
어차피 대인은 100프로 다 물어줘야 합니다.
신호등없는 횡단보도는 사람도 백 없어요.
7-3 정도 나오지않을까 생각해봅니다.
블박7 자전거3
처음 쏘렌토가 출발하려다 멈출때 보니 급브레이크 잡는것도 그렇고
횡단보도에서 자전거 타고 지나가면 사람 vs 차가 아닌 차 vs 차 이렇게 본다고 알고있긴한데..
100%는 아니지않나 싶습니다.
저도 자전거 타고다니지만 신호등이 있는곳도 아닌데 무슨 똥배짱으로 저렇게 타고다니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벌금은 5만원미만 나올겁니다
저도 자전거 사고 난적있는데 자전거는 타고횡단했어도 과실을 거의 물을수없다고하더군여 전 경찰도 왔어가지구 가서 조서쓰고
한달후에 검찰로 사건 이동조치되서 벌금내고 공소시효없음 받았어여
자전거 차로 취급함은 맞지만 위와 같은 상황에선 어설프게 과실 잡으려 덤비다가 상대방이 어리숙하지 않는 이상 득보다 실이 많아요
그런데 말이 9:1이지 100%라고 보시면 되요. 자전거가 대물부분이 애매하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냥 좋게좋게 마무리 지으세요. 안운하시구요~
저도 블박 통해서 볼 때는 아주머니 깔리신줄 알았네요 ㄷㄷ...
알고 계신대로 자전거는 끌고가는게 맞지만
아주머니도 죄송하다 사과하셨다니 마음이 내키신다면 그냥 100% 치료해 드리면 어떨까요.
순전히 제 생각이니....
그래봤자 자전거는 자동차에 물어줄 돈 없고 자전거 운전자 다친 돈만 물어줄 상황이니 100퍼든 90퍼든
블박운전자만 돈나갈겁니다~
대인 백이지
과실 백은 아니고
담당자 바꿔 달라고 하세요.
그리고 안전모 안쓴거니 과실 비율 자차가 더 높아집니다.
7:3 정도 됩니다.
보통 8:2나 이경우는 자차의 과실 잡을게 많아요.
김여사 관리도안하시고 적당히 하지 봄사 불러라마라
신호없는 횡단보도에서 자전거와 차량의 과실비울은 3:7 이라고 방송에서 말했네요.
사람은 상대방이무조건 100% 이기때문에 다친건 대인에서 100% 나갑니다
하지만 대인은 100%해주고 대물에 대해서만 차대차로 2~30% 라고 하네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회원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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