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진신호만 있는 작은 사거리?? 에서 저희형이 주행중에 좌측골목에서 나오는 검정색TG차량과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형차는 운전석쪽 뒷문 아랫부분이 찢겨진 상태이구요. TG차량은 조수석쪽 범퍼 모서리에 흡집난 상태입니다.
과실비율좀 부탁드릴께요
아참 그리고 오늘 낮에 형이 왼쪽옆구리에 통증이 있어서 대인접수를하였는데 사고 당시에는 사고책임이
자기쪽에 있다고 했던 TG쪽에서도 대인접수를 해달라고 했다네요.목이랑 허리 무릎이 아프답니다...
저희 보험사에서는 우리쪽이 대인거니깐 똑같이 대인으로 밀고나가는 늬앙스가 풍긴다고 말하네요
그래서 저는 접수못해준다고 그런식으로 자기가 다 책임질꺼처럼 말해놓고 이제와서 아프네 마네 솔지히 짜증납니다.
사고당시에도 나와서 사과하기는 커녕 차에 앉아서 손이나 흔들고 한참뒤에 나와서는 영상속 사고순간 우측에 자전거 타는
아저씨랑 저희형 과실이 더크다며 형이 더 잘못된거라고 덤비드랍니다. 그러면서 둘이서 보험사 올때까지 웃고떠들고...
블박이 옛날꺼라서 뭐라해야하지 실제보다 더 멀리보이고 속도도 더 빨라보이는 뭐그렇습니다만..
청화님이 생각하시는 만큼 시게 안달렸습니다.. 조언 감사합니다.
유리하긴 한데,,,, 그 뭐랄까,,,,,
딱히 전방주시태만 잡힐라나 몰것네유
하지만 블박님이 더 잘못했다곤 못할것 같은데.... 보배형님들 어떨까요?
신호는 파란불에 직진 잘했는데 옆에서 들어오는차가 불법이구만..
영상을 보면 블박 차량이 녹색신호에 정상 진입 한걸로 보이고요.
기본 과실 (TG) 8:2 (블박차량) 입니다.
교차로 경계가 명확하지 않으나 동시진입으로 보이고요.
다만, 블박차량이 스쿨존(학교앞)에서 너무 쎄게 달린듯 합니다.
스쿨존은 30km/h로 규정속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블박 차량의 과속 여부에 따라 10~20% 과실이 추가될수 있습니다.
(규정속도보다 10km/h~20km/h 빠르면 10%, 20km/h 이상이면 20%)
과실이 1%라도 있으면 상대방 대인처리 해주셔야 하는 부분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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