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되어 있는 사무실 차량을 다른 차량이 차를 빼다가 저희차 운적석 범퍼를 긁었습니다.
어제 상대차 보험사를 통해 입고한 상태이고요 저희가 부담할 금액은 하나도 없다는 답변 받은상태입니다.
그런데 오늘 외부 장거리 출장갈 일이 생겨서 차를 써야 하는데요
이런 경미한 사고의 경우에도 상대보험으로 렌트가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주차되어 있는 사무실 차량을 다른 차량이 차를 빼다가 저희차 운적석 범퍼를 긁었습니다.
어제 상대차 보험사를 통해 입고한 상태이고요 저희가 부담할 금액은 하나도 없다는 답변 받은상태입니다.
그런데 오늘 외부 장거리 출장갈 일이 생겨서 차를 써야 하는데요
이런 경미한 사고의 경우에도 상대보험으로 렌트가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렌트 안하시면 교통비로 하루에 2~5만원 사이로 줍니다.
가능하긴 합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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