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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freeb&No=2387837
동네 골목길인데 저 두 대가 저렇게 길 가로막고 서서 장시간 통행을 방해했거든요
도로교통법 34조에 우측 가장자리에 방해없이 서야 한다고 되어있어서 국민신문고에 도로교통법 및 일반교통방해죄 검토해달라고 올리니
해당 사건은 교통방해죄만 해당여부 가린다고
경제과랑 지자체에 이관한다고 답변이 달렸네요
도로교통법에는 왜 적용이 안 될까요? 심지어 카니발은 역방향인데;;
(3분밖에 못 찍었는데 결국 아무 죄가 없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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