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 떨어져 있는 돌을 밟은 사고입니다.
동영상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체 작살 났습니다.
지금 허리도 너무 아프구요.
사고 피해자는 저와 뒤따라오던 아반떼 2대 입니다.
이 도로 주변에는 현재 4군데 업체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뻔할 뻔자지만 4군데 모두 자기들 돌이아니라서 잘못이 없다라는겁니다.
앞으로 제가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할지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현재 경찰에 신고한 상태입니다.
피해 사진은 하체라서 리프트로 떠야 촬영이 가능해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포트홀이나 낙하물등의 장애물이 장기간 방치되있는 경우는 해당 지자체나 도로공사에 피해청구를 할수는 있지만
보통 낙하물 피해는 낙하물 주인에게 과실이 있습니다.
낙하물 주인이 아닌 제3자에 의해 낙하물이 다른차로 튕긴 경우,
제3자에게 책임을 물을수 없고 절반정도 국가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자체나 도로공사에서 피해 보상받을땐 70~80%
국가 보상은 50% 입니다.
이 영상으로 보면 낙하물 주인이 나오지 않고 낙하물 또한 바윗덩어리라 국가보상을 받으셔야 할것 같습니다.
지자체나 도로공사에서는 보상을....
주인이 나오지 않는 낙하물에 대해서는 국가보상....
가 맞지 않을까요..
- 찾아보니까 국가배상이 맞는말 같네요.
(2) 도로, 하천 기타 공공의 영조물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어서 타인의 재산에 손해를 입힌 경우
그과실 20%~~30%% 재하고 보상 받으시라고 하면 되잔아요
가 아닙니다..
위 상황은 도로, 하천, 관리상에 하자가 아니라 도로상에 적재물이 있었는데 그것에 대한 조치를 하지 못한것입니다
돌을 떨어트린 차량을 찾아 배상을 하게 하는게 맞으나 찾지 못하니 나라에서 대신 보상을 해주는거죠..
올리신 예와 도로에 떨어진 돌과는 경우가 다릅니다
암튼 좋은결과 바래야죠
답변 감사합니다.
배상 , 보상 용어 어렵네요 T.T
-처음 댓글은 모냐고v 님께서 지적해주신대로 배상-보상-보상 으로 수정했습니다.
앞 상황만 잘 주시하고잇엇다면 작은돌도 아니고 큰돌이고 앞차 포터도 돌을 피해가는데
충분히 피할수잇엇는데 안타깝게 피하질못하고 밟으셧네요 ㅠ 아쉽지만 저런 낙하물사고는
정말 보상 힘들겟군요... 만약 뒷차 아반때가 님이 밟아서 튀어서 저도 밟앗다고하면
님이 뒷차까지 보상해줄수도잇는 상황이생기겟군요 ㅠㅠ 억울하시겟네요 ㅠ
앞차가 저돌의 주인도안이고 앞차도 피해자인대요
그러면 블박에만 확실히 앞차가 밟아서 저한테 튀어서 피해본게 증거가잇으면
앞차잡으면 앞차한테 보상받을수잇습니다 ^^ 당연히 앞차는 억울하겟지만요
그니깐 님도 이 댓글 잘 보셧다가 앞으로 운전중에 앞차나 옆차에서 튄게
님한테 피해가잇으면 그자리서 앞차 잡으세요 단 블박 증거가 잇어야죠^^
영상에서도 돌이 보이고요 돌을 피해서 가던지 차를 세우던지 했써야 하지 안을까요?
전방주시태만 ~~ 안전운전 불이행 뭐 이렇게 결과가 나오지 안을까 하는대요
분명히 4군데 공사업체 가운데 한군데가 분명합니다. 4군데 말고는 공사 현장이 없습니다.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보니 보상 받기는 쉽지 않겠지만 해볼만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국민신문고로 지자체에 사고영상과 견적서를 첨부할 예정입니다.
또한, 4군데 업체에 대해 화물차 덮게를 안해 돌이 떨어져 있고
이것을 관리하지 못한 지자체에게 책임을 물으려고 합니다.
그래도 모른척한다면 대구고등검찰청에 도로 관리 부실에 따른 국가 배상을 하려고 합니다.
일단 교통조사반 이야기를 들어보고 되지도 않는 소리하면 위 절차를 밟아서 후기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암튼 힘내서 좋은결과 바랍니다
낙하물은 공사장 다니는 트럭에서 떨어진것인데 어느차인지 알수가 없으니 피해보상이 요원해보이네요..
하지만 과정이 쉽지는 않을겁니다.
공사업체가 4군대나 되다보니...
도로는 고속도로는 도로공사 소속이고 국도는 관할 지자체 소속입니다.
고속도로든 국도든 낙하물 피해로 도공이나 지자체에서 피해보상 해준적이 절대 없습니다.
도로위에 쇠파이프 팅겨서 사망사고 난 사건도 대법원 까지 가서 국가배상 부정했습니다.
모든 낙하물을 도로관리자가 현실적으로 관리하기 불가능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낙하물의 주인을 찾을수 있다면 그 상대로는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 가능하구요
도로 패인거 같은 일반적으로 예방할수 있었던 도로관리 주체의 과실이 입증가능 한 경우도 배상 가능합니다.
낙하물 이라도 도로관리자의 관할안에 았는 낙하물 가령 도로표지판이나 중앙분리대 이런 낙하물일 경우도 배상은 가능합니다.
근데 저런 돌 같은 경우는 절대로 배상 안해줍니다. 시간 낭비 마시고 빨리 포기하는게 그나마 정신건강에 좋을거 같네요
우리나라 사법 체계 속에서 저런 낙하물을 배상이나 보상 해준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어떻게든 보상을 받고 싶으면 돌 주인이나 돌 떨어트린 사람을 찾으시는게 국가배상청구소송 보단 가능성이 많아 보입니다.
◆-고속도로상 차단블록 :추월선상에 가로 약 30-40cm, 세로 약 40-50cm, 높이 약 20cm 크기의 시멘콘크리트조 차단블록 1개가 밀려나와 있다는 사실 자체에 도로 보존상의 하자 인정
(대법원 1988.11.8.선고 86다카775판결)
◆- 폐아스콘더미 :국도상 폐아스콘더미를 피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다가 반대차선에서 마주오던 차와 충돌한 사고에 대하여 국가책임 인정
(대법원 1998.7.10.선고 96다 42819판결).
◆- 타이어 :고속도로상의 타이어에 걸려 중앙분리대를 넘어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있어서 도로관리주체에 적시적 순찰여부를 다툼
(대법원 1992. 9.14.선고 92다 3243판결).
◆- 각목 :고속국도 추월선상에 각목이 떨어져 있는데도 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역과하다가 일어난 사고에 관하여 도로관리자에 배상책임 인정
(대구지법 1995.1.26.선고 94가합4985판결).
◆- 돌멩이 :편도 2차선 도로의 차선상에 교통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크기의 돌멩이가 방치되어 있는 경우 도로의 관리하자 인정
(대법원 1997.2.10.선고97다32536판결).
◆서울지법 "낙석사고 사망 국가에 배상책임"
"국가가 낙석 위험이 있는 도로를 유지 관리하면서 절개면이 아닌 자연암이라는 이유로 낙석방지망을 설치하지 않는 등 사고방지 조치를 다했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피해를 배상해야 할 것"이라고 판결 <2000. 4. 18.>
관련내용☞ ["자료실" 2000.4.19.]
◆"낙석 피해 지자체도 배상 책임"..
낙석 피해에 대해 지자체의 책임을 묻는 판결...
관련내용☞ ["자료실" 2002. 2. 16]
◆"차량서 떨어진 장애물 도공책임 없다"
고속도로 운행중 화물차에서 떨어진 장애물 때문에 사고가 났다면 도로공사에는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
관련내용☞ ["자료실" 2002. 4. 18.]
◆"도로 낙하물로 인한 차량파손 국가 40% 책임"
도로에 떨어진 구조물로 차량이 파손됐다면 국가는 4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
내용☞ ["자료실" 2002.7.19]
마. 규제조치 미흡
◆적재불량차량의 통행을 방치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도로 관리자의 책임 인정(대법원 1996.12.24.선고96다4686판결).
◆태풍경보시 조치미흡으로 인한 사고에 시의 책임을 인정
(대법원 1997.9.9.선고97다12907판결).
◆사고차량을 도로에 방치해 교통사고가 났다면 도로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사고처리를 담당하는 경찰은 운전자가 음주운전 중이었다 하더라도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
관련내용☞ ["자료실" 2000.12.20.]
◆“안전조치소홀 교통사고 국가도 책임”
도로의 기름유출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유출된 기름을 제대로 제거하지 않고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해국가도 20%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
관련내용☞ ["자료실" 2001.1.19.]
인터넷 뒤적뒤적하면서 아는척 마시고 발품 팔아보세요.
포트홀의 경우는 가능하나 도로위의 떨어진 물건(돌,못,등등)에 의한
파손은 국가가 보상하지 않습니다. 앞차가 밟고 튄돌에 맞아도
앞차에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돌을 떨어트린 차를 찾아야하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이져...
속상하셨도 똥밟았다 생각하세요.
블박님도 저돌로인한 피해자인대 뒷차 보상은 안이라고 봅니다
근대 문제는 재가 전문가가 안이라서 이게 정확한 지식은 안이란게 문제인거죠
이문제를 정식으로 물어봐야 겠군요
만약 보상해줘야 한다면 이거야말로 억울한 일인거잔아요
과정이 어려운 반면 결과는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가 많아 보상 안받고 마는 경우가 많은것이겠죠.
김지현 변호사, 한문철 변호사도 법적 소송도 어려울 뿐더러 명확한 증거를 확보한다고 해도 운전자의 도로상태를 주시하지 않은 과실이 있기 때문에 전액 보상은 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적도 있고요.
법원 판결의 20~30% 정도만이 도로관리 소홀 책임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돌이 떨어져 있다고 신고가 되고 나서도
치워지지않앗다면 일정정도 보상이 가능하나 그렇지 않을 경우
보상 받을수없습니다.
제가 튄돌에 피해를 입어 여기저기 다 알아봤었습니다.
위에 모냐고님도 앞뒤 내용도 없는 기사머리만 쭉~ 있는데
인터넷검색만 하지마시고 도로공사,관공서,다산콜등등 전화라도
한통 해보시져~ 예전에 도로공사에 문의해본 결과 도로위에 떨어져 있던
돌포함 상자,병등등에 의한 파손에 대해 보상을 한적이 한번도 없다고 했습니다.
적치물 신고에 대해 출동 지연으로 인한 2차 사고말고요.
제가 하고 있는 일이 도로입니다. 인터넷만 검색해서 답변 드리는 내용이 아니고요.
별별 민원이 다 들어오지만 도로 낙하물 피해도 가끔 들어옵니다.
도로공사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으나 저흰 그렇게 설명해드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민원인이 결과까지 알려주는 경우는 거의 없어서 해결됬는지에 대한 부분은 확실하지 않으나
도로 관리 지침에도 나와있고 법원 판례도 있고요.
그리고 제일 위에 적은 제 댓글을 보시면
"포트홀이나 낙하물등의 장애물이 장기간 방치되있는 경우" 라고 적었습니다.
제가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부분은 지자체에서 도로 낙하물을 관리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보상을 받으려는것이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받으려면 법을알자님 말씀처럼 보상받기가 어렵겠지요.
저는 이부분이 아닌
4군데 업체에서 적재 불량(덮게)을 하고 있는데
지자체에서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것에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것입니다.
진상이 뭔지 보여줄겁니다.
4군데업체에서 피해금액을 나누어서 주던지
못받더라도 공사 편하게 할 생각 못하게 해줄겁니다.
진상을 보여준다 하시는데 것두 어떤 업체인지 알아야 가서 진상이라도 피우죠.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은데 4군데 모든 공사장에 가서 진상을 피운다는건 오히려 업무방해로 역공격 당할 수도 있습니다.
4군데 공사장 다 찾아 다니면서 건축법 어긴거 없나 일일이 찾아보러 다니고 진상 부린다고 해결이 될 가능성이 있으면 돌하루방님 마음 풀릴때 까지 싸워 보는것도 좋갯죠.
힘들고 어려운 싸움이 될거 같네요. 열심히 해보세요 저는 바빠서 이만
공사업체에서 일하시죠??
저거 돌 분명히 덤프에서 떨어졌을 거에요.
진행방향에서 조금 더 가면 보금자리주택공사현장인데
거기서 덤프 많이 들어가고 나오고 하던데...
주변 꽃가게 상인들도 이런일 종종 있다고 하더라구요.
밟고튄 물체에 맞으면 뒷차에서 앞차에과실물어 보상받을수있다고 위에 댓글에 받을수없다고하신분 있으신데 변호사님이 잘못 말한건가봐요~~?궁금 1인
있잔아요 튀어서 날라간게 안이고 전 직접 떨어뜨린 장본인 외에는 어쪌수 업는경우 라고 생각 됩니다
이거 정말 궁금합니다
정답이 뭘까요
제 영상도 한번 보세요 님이랑 똑같은 상황입니다
저도 보상 받을려고 이리저리 알아보다 결국 자차로 처리했네요
그 규명을 어떻게 하냐가 문제죠...
CCTV가 있는곳도 아니고 서로 발뻄하면 시간낭비만 하겠네요.
국도인경우라서 더더욱;;;;;;;;;;;;;;
홀트피해보상은 정말 간단합니다. (일반국도포함)
유료도로인경우는 매우 보상이 빨리 나오는경우구요
팁은
일다 홀트 피해를 받아야한다면
홀트에 타이어및 하체 휠이 파손당하면
그자리에서
보험사 도로공사(유료면 민자고속도로) 경찰
3군데만 전화하셔서 모두 확인하시면 됩니다. 블랙박스가 있다면 첨부하시면
한달안에 모두 피해 보상완벽하게 나옵니다.
굳이 블랙박스있다고 나중에 해야지 하지마시고
사고나시면 바로 해서 처리를 받으셔야 합니다. 증거가 확실해야
보상도 빠르게 받습니다
그냥 운이 없었다 생각하시는게 좋을거 같네요
이거 쫌 ....
혹시나해서 조심 스럽습니다만 ..
운전자분은 저거 개나 고양이 같은것으로 보고 크락션 울리면서 돌진 ..
그냥 역과 하고보니,
짱돌 이었다.
사고 직전에 피할수 있었으나, 크락션 누르면서 돌진 하시고,
개나 고양이라 판단 했던것이 짱돌.
하체 작살 .. 좃망 자차 안되.. 물귀신 작전 .. 이런거 같습니다.
아닌가요 ? . (비디오 오디오 참고 해서요)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저도 2년전쯤 비슷한 경우가 있었는데 저정도로 큰돌은 아니어서 판금으로 끝났긴 했습니다.
저는 비슷한 상황에서 하남시 상대로 소송해서 1년반만에 이겼습니다.
저는 그당시 블박이 없었는데 님은 증거가 확실하니 저도로를 담당하는 곳에 책임을 물으면 될거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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