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보호 유턴이 뭔지도 모르시는분들이 많은듯하네요...
1.비보호 유턴(보조표지판 없음)
: 적색이던 녹색이던 신호에 관계없이 유턴은 가능하나 사고발생시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
2.비보호 유턴(보조표지판 있음)
: 보조표지판에 명시되어있는 신호에 유턴이 가능하며 사고발생시 신호 준수 유무등에 따라 과실이 정해짐.
운전은 오래하셨어도 비보호 유턴을 모르시는분들이 많은듯하여 끄적거려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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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시민들 "바뀐 교통신호체계 헷갈려요"
기사입력 2010-02-09 17:52 최종수정 2010-02-09 21:18
경찰청 교차로 준법 캠페인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강희락 경찰청장이 19일 서울 세종로 광화문 사거리에서 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 등 관계자들과 함께 교차로 준법질서 정착을 위한 캠페인을 벌이고 차량에 홍보스티커를 부착하고 있다. 2010.1.19 jjaeck9@yna.co.kr |
경찰도 변경사실 확인 못 해 잘못 단속
(울산=연합뉴스) 최인영 기자 = 올 1월부터 경찰이 교통 선진화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는 '직진 후 좌회전'과 '비보호 좌회전' 확대 방침에 일부 시민이 혼란스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일반 시민뿐 아니라 경찰도 바뀐 신호체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교통법규를 지킨 사람에게 범칙금을 부과할 뻔한 일도 발생한 것으로 9일 알려졌다.
울산 시민 김모 씨는 지난달 30일 울주군 언양읍 반곡리의 평리삼거리에서 유턴하려다가 잠시 혼란을 겪었다.
이 교차로는 원래 유턴 표지판 밑에 '좌회전 시'라는 지시사항이 적혀 있었는데, 비보호 교차로로 바뀌면서 그런 문구가 사라진 것.
김 씨는 언제 유턴해야 할지 잠시 망설이다가 녹색 신호에서 반대편 차가 오지 않은 틈을 타 유턴을 했지만 곧바로 경찰의 신호위반 단속에 걸렸다.
이후 김 씨는 울주경찰서 홈페이지에 "비보호 좌회전 교차로에서는 언제 유턴을 해야 하나요"라는 질문을 올렸는데 경찰은 뜻밖에도 "단속 경찰이 교차로가 비보호 좌회전 구간으로 바뀐 사실을 확인하지 못해 생긴 일"이라며 김 씨에게 사과했다.
울산지방경찰청 교통계 경찰은 "유턴은 '좌회전 시' 또는 '보행자신호 시' 표지판이 있는 경우엔 지시에 따르고 유턴표지판만 설치된 장소에서는 신호에 관계없이 유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경찰은 또 "비보호 좌회전 교차로에서는 녹색신호일 때만 좌회전할 수 있으며, 적색신호인 경우에는 교차로 우측에서 좌회전해 들어오는 차량이 있을 수 있으므로 대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직진 후 좌회전으로 바뀐 신호체계 때문에 교통 혼란이 가중된다는 민원도 제기됐다.
울산 시민 구모 씨는 9일 남부경찰서 홈페이지에 올린 민원에서 "남구의 한 교차로의 신호등 순서를 예전의 '좌회전 후 직진'으로 되돌려 달라"고 요청했다.
구 씨는 "반대편 직진 차량이 밀려 있어 좌회전 신호가 들어와도 유턴하는 차들이 많아 좌회전이 원활하지 못하며, 나는 신호를 받는 차들을 피해 먼 길을 돌아서 가게 됐다"며 불만을 표시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전체 교통량의 70%를 차지하는 직진 차량에 신호를 먼저 주고 각 교차로의 신호체계를 통일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운전자의 혼란을 줄이는 데 더 유리하다"며 "적극적인 홍보로 운전자가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심지어는 경찰 순찰차도 안지킵니다
저희동네에 최근에 비보호 유턴이었다가 유턴 신호가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반이상은 신호 안지키고 있으며 심지어는 차 안오는데 왜 유턴 안하냐고 뒤에서 빵빵대네요
빨간불에 유턴하다가 맞은편에서 좌회전하는차랑 사고날뻔
신호체계가 잘못된건지 내가 잘못 생각한건지 아직도 의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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