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저 도로는 자동차전용도로잖아요. 어쩌다보니 저렇게 무단횡단 하는 사람과 사고가 났어요. 그럼 보험사 과실은 몇 대 몇인가요?
어디서 본 기억이 있는데, 지나가는것을 인지하고도 멈추지못하면 운전자에게도 과실이 있다. 라그 본적이 있는데... 저것은 보행자100프로 과실인가요?
KWecilop님
저런상황에서 차과실 0 : 보행자 100 나와서
차는 그냥 사람 치고 다니는데도 사람들이 저딴 짓을 할까요?
무단횡단은 엄연히 불법인데 말이죠 저기 경찰이 있다면 과태료도 물수 있는 상황이고요,
불법을 행한 범죄자가 보호를 받고 법을 지키고있는 사람만 피해를 보는 현실이 안타까운거죠.
물론 법안이 바뀌어야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제가 얘기하는건 법의 조ㅈ 같은 현실이 이런대도 해결방법이 마땅치가 않아 불만이 많은 와중에 이런글을 보고 얘기하는겁니다.
법이란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있는 거라지만, 보호를 받을려면 법을 지키고있는사람만 보호를 해야한다는 말입니다.
법을 어긴다는건 보호받을 자격을 제발로 걷어 찼음에도 불구하고, 보호를 받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엄연히 운전자도 같은 법의 울타리에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어디서 본 기억이 있는데, 지나가는것을 인지하고도 멈추지못하면 운전자에게도 과실이 있다. 라그 본적이 있는데... 저것은 보행자100프로 과실인가요?
기본 비율 (차량) 8:2 (보행자) 입니다.
저 영상의 상황에 비추어 보면
보행자과실은 야간이므로 +10%, 횡단금지구역 +10~20%, 간선도로 +10%
차량 과실은 집단횡단 중이므로 +5% 정도로 볼수 있겠고
다른 차들 멈춰있는데 혼자 지나가다가 사고가 나면 +5%의 차량 과실입니다.
차:보행자
45:55 ~ 6:4 나오겠네요.
보행자가 무단횡단을 하는 범법자임에도 오히려 가해자는 보호받아야 한다고 하고 피해자인 자동차가 더 피해를 입어야 하는 더러운 현실이져. 이런 기본적인 것부터 인식이 바뀌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어쩔 수 없습니다. 만약 저런상황에서 사고시 차과실 0 / 보행자 100 나온다면
차는 그냥 사람 치고 다니죠..그래서 절대 바뀔 수 없는 법안입니다.
저런상황에서 차과실 0 : 보행자 100 나와서
차는 그냥 사람 치고 다니는데도 사람들이 저딴 짓을 할까요?
무단횡단은 엄연히 불법인데 말이죠 저기 경찰이 있다면 과태료도 물수 있는 상황이고요,
불법을 행한 범죄자가 보호를 받고 법을 지키고있는 사람만 피해를 보는 현실이 안타까운거죠.
물론 법안이 바뀌어야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제가 얘기하는건 법의 조ㅈ 같은 현실이 이런대도 해결방법이 마땅치가 않아 불만이 많은 와중에 이런글을 보고 얘기하는겁니다.
법이란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있는 거라지만, 보호를 받을려면 법을 지키고있는사람만 보호를 해야한다는 말입니다.
법을 어긴다는건 보호받을 자격을 제발로 걷어 찼음에도 불구하고, 보호를 받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엄연히 운전자도 같은 법의 울타리에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중국같은데.
아시는분들은 아실듯 정말 할말없네
쪽발 쪽발 드립해도 배울껀 정말 배워야 하는데...
응????
영상보고 한숨만 나오네요..
당신이 태어나고 자라고 사는 곳을 그리 먹칠하고 싶으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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