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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상사 3 가가멜9 13.10.15 18:36 답글 신고
    아랫분이 대답해주실 겁니다! 저는 잘 모르겠네요.
  • 레벨 중령 1 얌삐 13.10.15 18:37 답글 신고
  • 레벨 병장 닉넴없어 13.10.15 18:42 답글 신고
    화장실 문이 안쪽으로 열리나 보네요~
    볼일 다보고 옷 추수리고 나오려는 찰라 부딪혔나 보네요!
  • 레벨 원사 3 넌짜장난탕슉 13.10.15 18:44 답글 신고
    그냥 담배한대 나눠피고 악수한번 하시고 해어지면 됩니다
  • 레벨 원사 3 바다바람 13.10.15 20:40 답글 신고
    대충 찾아보니...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2009.5.8, 일부개정]

    제758조 (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①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수목의 재식 또는 보존에 하자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③전2항의 경우에 점유자 또는 소유자는 그 손해의 원인에 대한 책임있는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 레벨 원사 3호봉 모냐고v 13.10.15 23:19 답글 신고
    민법 제 758조 맞지 않는 내용인데요

    750조 내용이 더 맞을껄요
  • 레벨 원사 3호봉 모냐고v 13.10.15 23:20 답글 신고
    일상생활배상책임특약 이용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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