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화장실 문을 여는데..
갑자기 쿵 하고 소리가 납니다.
보니깐 화장실 안쪽에 있던 사람이
제가 여는 문에 이마를 맞았어요.
제가 뛰어가다 문 연것도 아닌데...
좀 활짝 열긴 열었어요.
아프다고 데굴데굴 구르면서 죽을라 합니다.
화장실 문이 철문이에요.
화장실 안쪽에서 어떻게 하고 있었길래
밖에서 여는 문에 이마를 정확히 맞았는지..
50대 되어보이는 남자였구요..
대머리였는데 보니깐 빨갛게 피멍 들었더라구요..
막 모라모라 하더라구요.
문을 이렇게 활짝 여는 사람이 어딨냐구요..
이런경우 상대방이 병원가서 엑스레이 찍고 누워버리면
저는 보상해 줄 필요가 있나요??
볼일 다보고 옷 추수리고 나오려는 찰라 부딪혔나 보네요!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2009.5.8, 일부개정]
제758조 (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①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수목의 재식 또는 보존에 하자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③전2항의 경우에 점유자 또는 소유자는 그 손해의 원인에 대한 책임있는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750조 내용이 더 맞을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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