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의 경우는 올림픽대로 무단횡단의 경우 다신 댓글이고 아랫글은 신호무시 무단횡단의 경우 다신 댓글입니다.
두 경우.. 차이가 있네요..
기본과실도 차이가있고요.
야간일때 5%였다가 10%로 바뀌고요..
이 자료 어디서 나온건지 궁금하네요.
알수 있나요?
손보협회에도 차대차 말고는 저렇게 자세히 과실비율을 나눠놓지는 않은것같은데요.
아주 상세해서.. 궁금해 여쭤봅니다.
가장 궁금한것은.. 자동차전용도로에서 대인사고가 나면 차량과실이 높고..
일반도로에서 대인사고시 차량과실이 더 적은것이 궁금합니다.~
보행자 사고의 경우 변수가 많기 때문에 과실비율이 많이 달라집니다.
손보협회 과실도표를 참고하고 있고요.
주소 링크입니다.
http://www.knia.or.kr/Main/main_guide/CarTable/userview/index.asp
근데 간선도로는 고속도로로 봐야 하지 않나요?
고속도로로 본다면 사람 기본80에 야간 20추가해서 100%일것같네요.
실제판결은 그렇게 안나오겠지만..
암튼 감사합니다~^^
이렇게 5가지로 크게 분류 되어있습니다.
제가 댓글 달았던 영상의 상황에서 일반 도로 보행자 과실이 높게 나오는 이유는 횡단보도 위라는것을 감안하더라도
보행자가 적색신호에 무단횡단을 시작하여 적색신호에 접촉사고가 난 경우입니다. 고의적인 무단횡단이라는 이야기지요.
자동차 전용도로의 규정은 따로 없고 일반도로를 기준으로 보행자 과실에 +되는 부분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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