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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상사 3 가가멜9 13.10.16 00:38 답글 신고
    유투브 보느라 글을 늦게 봤습니다.

    보행자 사고의 경우 변수가 많기 때문에 과실비율이 많이 달라집니다.
    손보협회 과실도표를 참고하고 있고요.

    주소 링크입니다.
    http://www.knia.or.kr/Main/main_guide/CarTable/userview/index.asp
  • 레벨 중위 3 신입회원 13.10.16 00:46 답글 신고
    확인했습니다. 손보협회에 대인도있었군요..
    근데 간선도로는 고속도로로 봐야 하지 않나요?
    고속도로로 본다면 사람 기본80에 야간 20추가해서 100%일것같네요.
    실제판결은 그렇게 안나오겠지만..
    암튼 감사합니다~^^
  • 레벨 상사 3 가가멜9 13.10.16 00:49 답글 신고
    자동차 대 자동차, 자동차 대 이륜차, 자동차 대 보행자, 자동차 대 자전거, 고속도로 사고
    이렇게 5가지로 크게 분류 되어있습니다.

    제가 댓글 달았던 영상의 상황에서 일반 도로 보행자 과실이 높게 나오는 이유는 횡단보도 위라는것을 감안하더라도
    보행자가 적색신호에 무단횡단을 시작하여 적색신호에 접촉사고가 난 경우입니다. 고의적인 무단횡단이라는 이야기지요.

    자동차 전용도로의 규정은 따로 없고 일반도로를 기준으로 보행자 과실에 +되는 부분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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