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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령 3 달려라껌둥이 13.10.16 12:10 답글 신고
    글쓰신 분 무보험차상해특약 가입 여부 확인 해보세요.
    돼있으면 그걸로 처리하면 끗.
  • 레벨 중사 3 도르츠앤가르바나 13.10.16 13:17 답글 신고
    저럴경우 보통
    글쓴이님 보험으로 대물,대인 전부다 보험으로 받으시고,
    보험회사에서 가해자쪽으로 구상권 청구합니다.

    본인 보험으로 다처리하세요 ~
  • 레벨 중사 1 한밤스윙 13.10.16 13:28 답글 신고
    본인보험사에 전화하셔서 정부보장 및 무보험차로 치료받으시고 인사합의 하시면되구요
    자차로 수리 하시고부담금은 소액심판하셔서 받으시면 될거에요
  • 레벨 병장 엑코 13.10.16 14:28 답글 신고
    무보험차가 아니고 특약위반이라서 대인의 경우 책임보험 한도내에서 보상 받으실수 있구요.. 대물의 경우 원만한 합의가 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본인 자차로 처리하면 보험사에서 그쪽에서 받든 알아서 합니다.. 자차도 없고 합의도 안된다면 저처럼 민사로 손해배상청구 소송하시면 되십니다..
  • 레벨 원사 3 쪽찝게 13.10.16 16:25 답글 신고
    차 빌려준 렌트카 사장이 책임져야 됨

    보험으로 한다음 손해배상은 민사로 하심이 나을듯

    어차피 19살이라 그쪽에서는 보험처리 안해줄듯요
  • 레벨 소위 3 시간미분 13.10.17 05:48 답글 신고
    자기 보험사에서 처리 받고 보험사는 구상권...
    그런데 이게 보험 할인이 1년간 유예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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