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피해자인데 상대방운전자가 보험가입이 안되어있을 경우 제 차 보험으로 차수리 및 병원비 처리가 가능한가요? 그렇게 처리가 가능할 경우 제 보험료에 영향 은 없나요? 문제의 발생은... 지난 주 토요일, 외곽순환고 속도로를 타고 안산에 가던 중 제 앞의 차가 급정거를 하는 바람에 저도 급정거를 하고 비 상등을 켜는 순간! 뒤차가 제 차를 박았습니 다. 그런데 내려서 보니 뒤차는 렌트카였고 운전 자는 상당히 어렸습니다. 저는 메뉴얼대로 우선 제 보험사에 전화해서 알리고 그 다음 경찰서에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이 와서 면허조회를 하고 갔는데 알고보 니 19살 고등학교 3학년이더라고요ㅡㅡ 처음엔 다른사람이름으로 사고신고를 했는지 보험접수번호를 주더니 이제는 보험사에서 운전자가 19살이었던것을 알고 렌트카는 보 험적용이 21살부터 된다고 하면서 보험사는 빠진다고 하고요... 그래서 렌트카업체는 저보고 운전자부모님이 랑 직접 합의를 봐야한다고 하는데... 보험사만큼 합의가 나올지 모르겠어요 몸다치고 차망가지고...ㅠㅠ
돼있으면 그걸로 처리하면 끗.
글쓴이님 보험으로 대물,대인 전부다 보험으로 받으시고,
보험회사에서 가해자쪽으로 구상권 청구합니다.
본인 보험으로 다처리하세요 ~
자차로 수리 하시고부담금은 소액심판하셔서 받으시면 될거에요
보험으로 한다음 손해배상은 민사로 하심이 나을듯
어차피 19살이라 그쪽에서는 보험처리 안해줄듯요
그런데 이게 보험 할인이 1년간 유예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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