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그대로 입니다.
요즘 자전거로 출퇴근하는데요.
동네가 좀 후져서 그런지 자전거 전용도로가 없고, 일반 도로로 주행해야 하는데..
생각보다 위험하네요.
문제의 요지는
2차선 도로에서 우측 주행중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에서 운전석 문이 벌컥열리더군요.
사고날뻔하다가 간신히 드리프트하면서 멈춰서고,
"갑자기 그렇게 문을 여시면 어떻게 합니까?"
하고 돌아보니 50대 아저씨가 쌍욕시전을 하시더군요 ㅡㅡ
어차피 말도 안통하고, 욕해봤자 동네창피하고..사고도 안났으니 똥밟았다 하고 그냥 집으로 왔는데..
만약에 이렇게 사고가 나면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요?
자전거 초보라서 도로교통법만 잘지키자! 이렇게 타고있는데 도통 어렵네요 ;;
타려고 문여는 사람치면 친사람과실이죠~
라이딩하다보니 과실도 중요하지만..안다치는게 우선이더라구요..
공도는 무섭네요;;
운전자 잘못입니다.
뭘 잘했다고 쌍욕을...
그냥 피했어요;
뒤에 차라도 왔었으면...휴...
인도로 다닐때는 내려서 끌고갈때만 허용되는겁니다.
모르면 답글 안 다시는게...
시동을 끄고 주차를 한거라면 문연놈 100퍼 과실.
잠시 정차라면 자전거 통행자의 과실이 20~30정도 잡힌다고 들었어요
과실보다는 안전이 우선이겠죠 ㅎㅎ
한번 물어줫고 한번은 피해봣구요
택시 문이 벌컥 열러서 걸리는바람에 사고났었네요 과실따지려면 따지겠지만
안따지고 합의하러 오더라구요 경찰말로는 추월은 원래 좌측으로 해야된다 하더라구요
그래도 문연사람 과실이 많은것 같습니다..
운전석 문이 열리며 지나가던 자전거와 충돌.
일단 인사는 차량이 100프로이고요.
주행도로에서는 정차한 차량의 문이 열릴 수 있다는 점을 주의했어야 하기때문에 자전거에게도 과실이 있습니다.
차량:자전거 80:20.
하지만 이면도로에 주차된 차들 사이로 지나갈때는 상황이 다릅니다.
이때는 문 연 사람이 100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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