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에 매일 눈팅만 하다 제가 글을 쓸 줄은 정말 몰랐네요
조금전 사고 입니다
운동을 가려고 아파트를 나와 좌회전 하려고 속도를 줄이고 있는 도중에
자전거 탄 학생이 순식간에 들어 와 사고가 난 상황 입니다
(아파트 입구는 양 옆으로 주차 차량들이 많아 빨리 달릴수도 없는 곳입니다)
사고가 난후 바로 119와 112에 신고한후 경찰이 오기전에 학생이 일어났습니다
학생이 경찰관에게 본인잘못이라고 인정을 하고 사고 접수된후 학생 부모가 도착해서
구급차로 타고 이동을 했습니다
제 차량에 블랙박스를 지우지 않아 사고 영상이 없어 다른차량에 영상을 구해 올립니다
방금전 사고 학생의 어머니로 부터 연락이 왔는데 학생은 다행히 크게 다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좋게 처리를 하려고 하는데
학생 어머님이 인사사고라고 저보고 처리를 요청해서 제가 처리 해드리겠다고 말씀드리니
그럼 됐다고 하시더니 모든사황이 완료가 된듯 전화를 끈으시려고 하시길래
제가 그럼 차량 수리비는 어떻게 하냐고 하니 저보고 자차로 보험처리를 하라고 하네요
차량은 휀다 쪽에 좀 들어갔습니다..
사고가 처음이라 고수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좋게 마무리하실려면 그냥 안고치고 다시는것도.....
저학생의 초기 진단서를 한장받아두시지욧.........
안치고 그러시는거 보니 자전차를 안치고? 이말씀이신건가?
전 안고치고 입니다... 차주분의 차량을 말하는거죠,,,;;;; 난독증 1인추가 ㅠㅠ
요즘 저런 미친 자전거 고딩쉐리들 넘 많음. 도로 1차선으로 달리는 고딩애들도 꽤 봤음.
과실비율대로 수리비 청구하세요~
암튼 자전거랑 사고나면 골치가 아픔
정차중에 와서 쳐 박아도 운전자가
치료비 다 물어줘야 하는 줱같은 현실
꼭 보세요.... 100% 나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나요
몇일 안 으로 경찰에서 부른다고 하네요
정말 갑갑 합니다
(줱같아도 약자라는 이유로 치료는 무조건 해줘야 합니다.)
경찰조사는 절차상 받으셔야 하는거니 별걱정
하실 필요 없을거 같습니다.
영상 제출하시고 과실따져서 처리하시면 되요
차량 수리비는 부모하고 과실 따져서 수리전
합의를 먼저 보시는 쪽으로 하고요
휀다쪽이니 비용은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을꺼고 님도 과실을 먹기에
받을 수 있는 비용은 적을거라 보이네요
여기에 자전거 수리비 달라고 하면
퉁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차대차 사고이며 자전거가 다치니까 자동차가 과실있으면 치료해주는겁니다.
이건차 과실이 이어서 치료해 주는게 아니라 원래 모든사고에서는 자신이 다치면 상대방이 치료를 해줘야 한다고 합니다. 다만 과실은 그 비용에 대한 비율을 나누는것 뿐이고요. 이 상화은 차주분이 꼬마 치료해주고 꼬마는 차량파손과 혹시라도 차주분이 아프다고 하시면 그 치료비까지 물어야 하는 상황인데.. 설마 차주분이눕겠습니까
결론은 서로 차고쳐주고 병원비 주구 끝... 전 고딩자전거가 인도에서 제차로 넘어져서 사고가 났는데 하두 억울해서 수소문 하니 그렇게 해야 한다고 해서 걍 치료비주구 차고침....
치료비 합의 같은거 보험처리 하든지 하시고
본인잘못 인정하든 안하든 어차피 법대로 갑니다
낼되면 대부분 조금이라도 더 받을려고 상황이 180도 바뀌는게 현실입니다
과실이 자전거도 많이 잡힐듯 보이는대
치료비가 엉토당토 않게 나오면 앞범버도 수리하신다고 엄포 놓으세요
적당하게 나오면 좋게 해결 보시고요
조언을 얻으세요.
렉스턴 중앙선 침범에 대한 과실은 없을것 같은데...
자전거가 가해자가 될것 같아요.
자전거속도가 제어가 안될정도네요..70%정도 가해자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http://www.knia.or.kr/Main/main_guide/CarTable/userview/contents.asp?acc_no=415
중과실과 현저한과실내용을 참고하세요.
똑바로 가도 정면으로 충돌할 상황이었네요..자전거 넘어왔어요....
일단 차도 움직인 상태라....
억울해도 그 정도선에서....
길게 나가서 좋을게 없어 보입니다
자전거학생 지옥구경할뻔했네요....사람하나 살리셨다 생각하세요....
(차도를뚫고 저게뭔짓인지....에혀...)
http://www.youtube.com/watch?feature=player_detailpage&v=2twYsM0GWgE
1분 45초 부터 나오는 영상이요.
영상에 나오는 블박차도 완벽히 정차 한 것도 아닌데 자전거100% : 블박차0% 라고 하네요.
잘 해결 되셨음 합니다.
사람 다친거 보호를 위해서 30% 정도는 물으셔야 할 것 같네요.... ㅜㅜ
자동자는 2륜차를 보호주행해야 하는 의무가 있죠...
자동차는 제동을 하였는데 100%정지 상태는 아니었고요...
중앙선를 넘어서 진입했고 충돌지점도 중앙선을 밟고 있네요..(억울하시면 카니발 차주에게 10%정도 물릴수 있습니다).
학생인 대인 접수해달라고 하면 해줘야 하고요...(안하면 다행)
결론은 5:5 아님 6:4로 좀 불리할듯 보여 집니다..
무슨 근거인지.
자전거는 도로우측에 붙어서 주행 오토바이는 그냥 차
자전거의 경우 약자라고 자동차에게 과실 더 가산하는건 있지만
오토바이는 그런거 없습니다.
신기한 동네
저것도 스티커발부감이네 ㅉㅉ
자전거를 차마로 볼때 교차로 부분 감속도 안한걸로 볼수도 있고요..
분명 누가봐도 자전거가 잘못한거 맞긴 하다만....
만약에 저 자전거탄 학생이 뇌사상태나 사망이라도 했다면.....
님께서도 일이 상상하기 힘들정도로 커질 것입니다.
그래도 다행으로 학생이 많이 안다쳤다고 하니깐...
불행중 참 다행이라 생각이 드네요.
차량에 큰 이상없으면 그냥 액땜했다 생각하시고...
이선에서 끝내는 편이 피해자든 가해자든... 정신건강이며 보상말고 좋은게 좋다고...
없던 일로 좋게 처리하는 방법을 권장하고 싶네요.
수리비 몇십만원에 서로 감정상하고 피곤할봐에는...
이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경험상 그렇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자전거 운전자였구요.
결론은 제가 100% 먹었습니다.^^
400만원 상당의 자전거 폐차할 정도의 사고였습니다.
도로에서 서너바퀴 굴렀는데, 몸은 멀쩡하더군요.
(후에 경찰서에서 상대차량 블박보는데, 경찰서에서 저렇게 심하게 굴렀는데 멀쩡한 저를 보고는 신기해하더군요.)
그래도, 전 제가 자전거니까 나한테 과실나오겠나 싶었는데, 법이 바뀌었더라구요.
경찰서에선 자전거와 차의 사고는 사람과 자동차가 아닌 차대차로 봅니다.
내려서 대갈빡후려치면서 훈계좀 시켰는데
오늘 이런동영상을 보네요...
하튼간에 요즘 아새끼들
대가리에 든게 있는것들이 없으니 원....
대한민국미래가훤칠하구만...
자전거도 차입니다.자전차..ㅋㅋ
그래서 대인은 대인끼리.
대물은 대물끼리입니다.
승용차 소유주는 대인사고가 없죠? 그러므로 자전거를 대인처리 해드려야 합니다...단 과실비율대로입니다.
아...그리고 합의서 한장 받아야 되요..혹시 모르니..
그리고 대물사고는 자전거가 과실비율대로 승용차에 물어줘야 합니다.
물론 자전거가 비싸면 승용차도 과실비율대로 물어줘야 합니다.
보험사를 통해서 처리 바랍니다.
저같은 경우에는 자전거가 많이다쳐서
합의금으로 40만원 줬구요.
병원치료를 한달정도 받더라구요.대인치료 해줬고요.
대물비용으로 과실이 제가 2가 나오고 자전거가 8이 나와서
대물비용으로 30만원 받았습니다....대물은 승~~~
저긴 자동차가 무조건 서행할수 밖에없는 도로??골목!! 이죠~ 아파트 진입로도 있고.....
자전거는 반면 내리막길이여서 내리쏘다가 늦게 발견하고 사고당한거 같은데...
이건뭐 차대차로 보긴힘들고...뭐 차선 침범이라해도 과실비율로 인사가 들어가서 불리할거같으니..
마음편히 대인해주시고 .... 퉁치시는게 ㅠㅠ 안타까울따름입니다 ㅠㅠ
힘내세요~
저보다는 상황이 괜찮으신 듯 합니다. 전 2008년도에 결혼식장 알아 보러 다니다가 자전거랑 사고가 있었어요. 이면도로에서 큰 도로로 나가는 중이었고(우회전 하려), 자전거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중에 치었습니다. 갑자기 튀어 나오니 손쓸 방법이 없었죠. 바로 경찰이랑 보험회사 부르고 노량진 경찰서로 갔습니다.
사람을 치었으니 진정이 안될 지경이었는데, 경찰서에서 전방주시 소홀? 암튼 그런 종류로 5만원 정도 과태료 나온다고 이야기 들었구요, 나머지는 보험으로 대인 대물 처리했습니다.
저도 그때 처음 알았죠, 자전거 타고 있는 상태로 부딪혔으니 차량 대 차량으로 처리가 된다는 걸.
학생이 크게 안 다쳤으니 다행이고, 큰 걱정하실 일은 아닙니다.
자전거를 타고 가면 차로 간주한다고 알고 있는데.... 이건 차대차 사고 아닌가요??
보험회사에 얽메이지 마시구... 잘 알아보시면 100% 나옵니다.
http://www.youtube.com/watch?v=HsTbLv8RvGQ&feature=player_embedded#t=0
이제 문제는 과실비율인데, 자전거가 역주행했기 때문에 차량이 움직이는 상태이더라도 100:1이 나올 수 있습니다. 역주행하는 차량에 대한 전방주시 의무는 없거든요. 근데 차량이 중앙선을 물고 움직이고 있어서 과실이 나올 것입니다.
결국 법대로처리해도 대인은 물어줘야 할 거예요. 억울하시겠지만 부모님이랑 얘기해서 대인물어주고, 자전거수리비랑 차량 수리비는 서로 알아서 하는걸로 해야되지 않을까 싶네요.
자전거는 100% 중앙선 넘었네요
약자인 오토바이나 자전거를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지만
저건 피할수도 예측할수도 없던 상황이기 때문에 100:0으로 보여집니다...
추후에 결과를 꼭 알려주세요~
잘처리 되기길 ㅠ
학생도 많이 안다쳐서 다행입니다.
교차로 진입하다가 (제가 자전거) 차 옆쪽문을 받은 사고인데.. 사고비율 3:7 나왔습니다 제가 7이구요....
자전거는 기본적으로 차량과 사고났을시 10% 빠지고 들어갑니다.... 차량수리비는 제가 과실비율에 따라 처리 했습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하면 되구요~ 참고로 20만원 본인부담..그이상은 1억까지 보상됩니다~...
자전거운전자는 차량 대인배상에서 치료비 받으시면 됩니다~
일단 자동차는 불법주차로 인해서 중앙선 침범하였지만 상관 없을듯 하고
자전거는 역주행인데요 ? -0- 과실 100% 주장해보세요.
각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그만하니 다행인듯 합니다.
바퀴 2개 달린 오토바이는 원동기로 분류 되는 이상한..법
블랙박스 보험사 주면... 상대방에게 과실 따질겁니다... 아무리 학생이라도... 손해를 입히면 물어줘야 지요...
상대방 자전거가 고가일경우 그냥
넘어가시는게...
근데 아무리봐도 고가인거같지는 않네요
자전거 100:0 차주입니다.
자전거 중앙선 침범으로 100입니다.
보험사에 접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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