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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사 1 지식iN보다빠른교사블 13.10.17 00:34 답글 신고
    물피도주네요.. 일단 경찰서 가보시고요. 시간이 걸릴겁니다. 엿같지만 본인이 해당시간 대 타차 블박이나 근처 씨씨티비 확보하는게 젤 빠를겁니다.
  • 레벨 중사 1 지식iN보다빠른교사블 13.10.17 00:37 답글 신고
    차량번호를 아시면 경찰서를 통해서 해당차주에게 연락을 해보시고요. 잡아떼면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증거
  • 레벨 원사 3 쪽찝게 13.10.17 03:15 답글 신고
    거진 내빼는건 음주운전인대 바로 신고하셔야 음주까지 잡아넣죠

    음주는 이제 물건너갔고 어차피 상대방 모르는대 경찰 신고하셔야죠

    참고로 문자 날리신분한테는 사례금 두둑하게 주셔야 될듯 ...

    인사사고는 아니니 뺑소니 벌금 300 정도 나오겠넹

    그분 전화번호라도 알면 좋게 해결보고 끝내시든지..

    자차할뻔 했다가 제보땜에 용꿈 꾸셨네요
  • 레벨 원사 3 우왕국 13.10.17 03:51 답글 신고
    뺑소니로 법바뀌었다고 하는데

    물피도주입니다. 재물손괴죄죠...

    뺑소니는 사람이 타고있을때 적용됩니다.
  • 레벨 중장 스라소니 13.10.17 04:37 답글 신고
    한달쯤전에 법 바꼈습니다
    인피사고가 아니라해도 뺑소니처벌하기로

    이렇게 박고 도망가는놈들이 매년 늘어나서 그렇게 바꼈다네요
    차량번호 아신다하니 뺑소니로 고발하세요
  • 레벨 원사 3 우왕국 13.10.24 15:03 답글 신고
    확실히 처리해보시고 하시는 말씀입니까? 대가 소재한 경찰서에서는 뺑소니적응 안되던데요.
  • 레벨 중령 3 햄쌔밍턴 13.10.17 08:33 답글 신고
    사람이 타고 있지 않아도 뺑소니인가요?
    지금까지 물피도주 라고 알고있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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