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 짜증나네요
5인 근로자 일하는 자영업 서비스직종인데...
빨간날 다 쉰다로 입사하였고 좀 지나니 대체공휴일은
일함... 이번 13일도 5시까지 근무하고 투표 ㄱㄱ
월급제라 투표날 일해도 특근비 같은건 없음 ㅅㅂ
달력보니 빨간날인 달력도 있고 걍 평일인 달력도 있는데
나도 헷갈림,,
공무원은 쉬고 일반 회사는 탄력적으로 일한다 뭐 그런 얄라꾸리한 답변말고 뭐 확실한 한방 없나요? ㅠㅠ
법정공휴일은 관공서 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해 공무원의 휴일을 의미하며 사기업체 근로자의 경우 위의 규정을 근로기준법상 공민권 행사에 대한 임금 지급여부를 정하고 있지 않으나 공직선거법 제6조(선거권행사의 보장) 3할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자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거나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어야 하며,
우주 시입새끼
우주 시입새끼
급 성욕감퇴되네요~
직업특성상 선거일도 일을 하는 사람을 위해 사전투표제 시행도 합니다
국민의 기본 권리 보장해줘야하죠
그런 개념이 없네요...
회사 사정상 일하는 곳이라면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법정공휴일은 관공서 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해 공무원의 휴일을 의미하며 사기업체 근로자의 경우 위의 규정을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사업장내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등에 정한 바에 따라 휴일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별도의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선거일은 통상 근무일로 간주하게 됩니다.
다만,
그래서 일반회사는 재량입니다
늦게 출근하거나
일찍 퇴근하거나
투표를 위한 외출을 시켜주면
법적으로 문제없음
그러므로 특근도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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