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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239104
번화가 사거리 횡당보도 위에 주차한차를 제가 살짝 긁음. 시속 5키로. 페인트만 벗겨짐.
상대 보험사가 범버를 갈고 렌트비조로 70만원정도 청구함.
무단주차에 횡단보도 위인데. 과실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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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 금지 구역 10%
주정차 방법 위반 10%
비상등 켰으면 추돌차 10%, 안 켰으면 주차차량 10%
야간일경우 전조등, 비상등, 미등 안키면 20%
도로가 어떤식인지 알아야 답변을 드리죠.
보차도는 구분 되있는지. 주정차 금지 표지판은 있는지. 주간인지. 야간인지.
님은 병원에 누워주시면 됩니다.
상대방이 불법주정차 과실이 있기때문에 님 치료비는 상대방 보험사에서 지급합니다.
(입원이 안되면 통원이라도.....)
진짜 출혈 감안하고 물 먹일거 아니면 비추 ㅋㅋㅋ
일단 박은분 잘못이고 보상해드리고 주정차위반은 따로 신고하세요.
살짝스쳤는데... 렌트비에 70이라니
차가 머길래
별수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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