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먼저핸드폰으로쓰는점양해바랍니다
몇일전아버님이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를당하셨습니다
그횡단보도는 신호등이있지않으며 가해차량은 좌회전하다가
A필러에 가려 사람을친것으로보고있습니다
입원중이신데 LIG에서전화가왔는데 먼소리하는지모르겟구
결론적으론 입원비와 차후통원치료비만 준다는데맞는가요?
자동차사고도뒤에서받았을때두 입원하지않아도 차량보험처리
렌트카이용비 통원치료비등등 금액을떠나서50에서80까지
나오는거로알고있거든요 때에따라 개인합의도보구요
돈적게받아서아깝다는 생각으로
글올리는게아니라 이게맞나싶어서궁금해서올립니다
어떻게해야되나 답답해서올립니다ㅜ
보행자와의 사고는 변수가 많긴 하지만 대부분 차량 과실이 높고요.
후유증 안남으시게 치료 받으시는게 가장 중요합니다.
필요한 촬영 (MRI, CT등) 모두 가능합니다.
보험사에서 목이나 허리 둘중 하나만 찍을수 있다고 공갈치는 경우가 더러 있는데요. 전부 찍을수 있고 보험사에 청구가능합니다.
입원해 계시면 상대 보험사 보상직원이 서류들고 찾아오는데요
이때 정확히 내용을 읽어보시고 부당한것이 있나 꼼꼼히 확인하시는게 중요하고
특히, 진료기록 열람 동의 부분은 절대 싸인 해주시면 안됩니다.
이 권한을 주게되면 엑스레이 MRI 필름 등을 복사해서 보험사 자문병원에서 보험회사에 유리한 판정을 받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의사도 사람인지라 같은 증상도 다르게 볼수 있고 보험사 자문병원에서 보험사를 유리하지.. 얼굴도 모르는 환자를 유리하게 하진 않겠죠.
인나인나님께서 말씀하신 합의금 안에 포함되는 내용이고요.
소득이 없는 사람은 '도시일용노임'이라 하여 월 140여만원의 노동력이 있는것으로 간주합니다. (이보다 월급이 적을 경우도 도시일용노임 적용 가능합니다.)
아버님 되도록 병원에서 오래 계시도록 해서 혹시나 나중에 억울하지 않게...치료를 충분히 받고
병원에서 이제 나가도 된다고 해도 며칠 더 끌어서 확실하게 치료, 재활 받으신 다음에 나가셔야 합니다.
푼돈 몇푼으로 꼬시다가 초반에는 병원에 있어서 병원비가 나가는게 있어 합의금 못준다고 하지만
한두달 지나면 금액이 점차 올라갑니다.(실제로 겪었음..)
합의금을 보고 하지 마시고, 치료를 최대한 오래 하세요~
아버님 완쾌하시길 바랍니다~
평생통원치료권을 줄리가없죠
안정을 찾았다싶을때
나타나서 사인해달라고 조릅니다
쾌유를빕니다
중요한건 진료기록 열람동의 싸인하지 마세요.
감언이설 강제성 어쩌고 하면서 싸인해달라 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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