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늘 정의를 위해 몸소 아끼지않고 올바른 사회를 위해 힘쓰시며 하루하루를 힘차게 살아가시는 존경하는 선배님들께 문안 드립니다.
민사 법 관련하여 이렇게 조언을 구해봅니다. 거래금액은 25만원입니다.
지난 금요일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를 통하여 개인간의 거래를 하였었고 제가 판매자입니다.
제가 물건을 판매하는 게시글에 택배파손면책동의 및 선입금을 받고 택배로 배송하겠다는 글 명시, 개인간의 중고거래이기에 택배를 통한 물건 파손시 저는 책임을 지지 않으며 환불도 안해드리겠다는 글을 명시하였습니다.
구매자가 물건을 받고 파손이 된 사진을 제게 보내오며 환불을 요청하였고 저는 환불을 못해주겠다고 하니 현재 구매자가 민사소송을 걸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사소송에 걸릴시에 제가 패소하게 될 경우가 될런지 궁금하여 이렇게 조심스레 조언을 구하여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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