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형님, 친구, 동생님 여러분
얼마전부터
조그만한 가게를 오픈할 예정이라며 상호 아이디어 공유를 부탁드렸고,
중간중간 셀프 인테리어에 관한 지식들을 여쭈어 참고해가며 어느덧 오픈이 1주일 내로 다가와 설렘 속에 고단함도 잊은채 마무리 인테리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월요일에 영업신고를 하기위해 구비서류를 갖추어 시청 위생과로 방문하여 접수를 하였더니, 시청 공무원 왈 "이미 영업신고가 되어 있어, 중복신청은 불가능하다" 라는 답변을 듣게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니, 제가 임대차 계약을 맺고 영업 예정인 곳은 금년도 5월 중순에 사용승인이 된 새로운 건축물이다 그럴리가 있겠느냐" 라고 다시 여쭈어보니, 현 건축물을 신축하기 이전에 동일한 소재지에 단층짜리 조립식 건물이 있었고, 그곳에서 일반음식점 영업허가가 이미 되어 있다. 그리고 폐업신고를 하지 않았다. 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물론 그럴수있겠습니다만,
임차인인 저의 입장에서 새로운 건축물에 영업을 하고자 계약을 했는데 수개월 아니 1년전의 조립식건축물의 영업관련 내용까지 확인할 생각을 할 수 없었을 뿐더러, 그런 건축물이 존재했다는 사실조차 알 수가 없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신축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종전의 건축물을 철거하고, 멸실신고까지 완료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당 사안은 별개의 사안으로 건축물이 철거된다하더라도 본인이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계속하여 존재하게 된다고 하더군요. 약 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구요.
그래서 여차저차 현 건축주와 전 건축주가 동일인이라
사정을 말씀드리고 전 임차인께 유선으로 연락을 드렸더니 대뜸 "고의로 하지 않았다. 건축주와 감정이 있다" 라며 언성을 높이셨고,
(물론 입장차이에서 오는 사정은 있겠지만 제가 신경쓸 사항은 아니라 생략하겠습니다. 대략적으로 신축을 하기 위해 명도가 필요했던 사항같습니다.)
그럼에도 저희는 좋은게 좋은거라 이만저만해서 부탁드린다. 수고비 명목으로 차비도 챙겨드리겠다라며 할 수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좋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고생한다며, 화가 조금 누그러지셨는지 이틀 후인 오늘 오전에 픽업해서 같이 시청으로 동행키로 했으나, 어제 밤에 그럴수없다라고 문자가 왔고 이후 연락이 두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모님말구 사장님께 다시 전화드려 여차저차 설명을 드리니 이전의 통화와는 180도 바뀐 자세로 우리(전 임차인)한테 전화하지마라! 집주인한테 전화해서 재촉해라!! 라며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물론
저마다 사정은 있겠죠. 저의 입장에서는 사실 상세한 부분까지 알고싶지도 않고 대략 감은 오지만 모른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분의 감정싸움에 애꿎은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했고,
그로인해 저는 예정일인 내주 12일에 오픈을 하지 못하게 되었으며 영업을 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을 대출하여 발생하는 이자와 사업자등록 후 필요한 추가자금을 내기위한 대출 또한 진행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추가적으로 지인의 모든 예약도 받지못하겠죠 불법으로 영업을 할순없으니까요.
너무 답답한 입장입니다.
시청의 권한으로 강제 폐업을 하기까지는 최소 45일이상 걸린다고 하더군요.
그럼 약 2개월가량 인테리어만 해둔채 유령가게로 방치해야된다는 결론이고, 주변에서 왜 가게를 영업을 하지 않는지 이상하게 생각이들것이라, 너무 힘든사항입니다
이럴 경우 마냥 기다려야만 하는건지요? 아님 저희가 조치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는지요?
당장 다음주부터 임대료가 나가야하고, 자금은 막히고 정말 머리가 아파서 아무것도 할수가 없습니다..
정말 시청의 말대로 전 임차인이 폐업신고를 하지 않으면 2개월 마냥 기다릴수밖에 없는건가요?
2개월간 장사도 하지 못하고, 임대료와 공과금은 꼬박꼬박 나갈텐데.. 어떻게 구제할수있는 방법이 전혀없을까요?
하루빨리 영업을 해야하는지라 정말 죄송스럽지만 또 이렇게 도움을 요청드렸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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