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구지는그렇게타는것입니다
'호의동승감액'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건 글쓴님과 동승자 사이의 문제지...음주운전한 차량과의 문제가 안닙니다.
동승자의 치료비는 3:7로 각각 보상 받습니다....
동승자의 글쓴님 차량 이용목적에 따라서 '호의동승과실'이 적용된다고 글쓴님과 동승자의 합의문제지..
상대방 차량과 상관없습니다.
음주차량은 동승자에 대해서 자기 과실만큼 보상해 주면 끝이고, 나머지 과실 7에 대해서 글쓴님과 동승자가 각각 어느 정도 부담할건지 나누어야 할 부분입니다.
(직계가족이 아닌 동승자의 대인처리시....글쓴님 보험으로 대인처리하고 상대방 과실만큼..상대방 보험사에 구상권청구 합니다.....)
호의 동승 감액은 상대방과 무관 한 내용입니다.
확실히 하셔야 할게.. 커피숍앞에 황색실선 라인이 있는데 이걸 밟고 계신상태에서 역 방향 정차 중 이라면.. 과실이 좀 붙지 않을까 싶구요.. 제가 보기엔 황색라인 밟고 있는 상태에서 정차중인 차량을 긁고 간거라면 어느정도 과실이 있긴하나 가해자가 될 5이상의 과실은 주어지지 않을꺼라고 판단되어지네요.. 사고 직후 본인 차량 사진은 없는건지요?? 정황은 알겠는데 정확한 자료가 없어서 뭐라 하기도 뭐하네요 ㅎㅎ 뭐 일단은 피해자 맞고,, 대인 넣어달라니 저러는거 같은데 해도해도 좀심햇네요.. 100% 해준다고 했다가 대인 넣어 달라니 가해자를 만드는건좀..... 대인 요청하니 8:2 로 2 과실 주는정도는 이해를 해도.... 이건뭐 피가해자를 바꿔 버리는경우는 뭔지 .. 세상참 ;
주차장 빠져 나갈려고 대기중이셨나요??
사진좀 올려보세요
상대는 음주인데 그런과실이....
이해가 되지 않음.........
과실이 잡히진 않죠;;
눈뽕도 쌍라이트 아닌이상
정상적인거구요
상대방 과실이 1만 있어도 동승자 전액 대인처리 가능합니다.
근데.. 사진상에 빨간색선이 중앙선인가요?
주차장 맞나요???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데 뭔
개 역주행 드립입니까??
이걸 듣고 가만히 계심??
경찰한테 다시 과실상계
해달라고 하세요
아니 거기 지역이 어케 됩니까??
지역이랑 커피숍 상호좀 알려주세요
daum 지도 봐볼게요
블박없으면 정말 독박먹겠는데요
배우자는 상대방 과실 1%만 있어도...치료비 전액 상대방 보험으로 처리됩니다.
하지만 동승자는 대물과 같이 과실비율대로 처리됩니다.
7:3 과실이라면 동승자는 본인 보험에서 70% 보상 상대방 보험에서 30% 보상입니다.
과실비율이야 경찰서 신고 했고, 보험사 통했다면....왜 저런 과실이 나왔는지는 확인해봐야 할 사항이지만...
님 과실이 70이라면...님 치료비는 상대방 보험사에서 전액 보상됩니다.
하지만 동승자 치료비는 님 보험 70%, 상대방 30% 각각 보상됩니다.
동승자 대인처리시 님 보험할증 됩니다....
(직계가족??이 아닐 경우 동승자 대인은 가피해자 과실비율대로 보상됩니다...)
운전자도 탑승중, 라이트 켜져있고.....아마도 주행중이라고 판단하고 과실이 잡힌것 같습니다.
사고나기 전 부터 정차중 이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면 힘들것 같습니다.
과실비율대로가 아니에요. 여자친구니까 0~20 이야기 하겠는데..
'호의동승감액'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건 글쓴님과 동승자 사이의 문제지...음주운전한 차량과의 문제가 안닙니다.
동승자의 치료비는 3:7로 각각 보상 받습니다....
동승자의 글쓴님 차량 이용목적에 따라서 '호의동승과실'이 적용된다고 글쓴님과 동승자의 합의문제지..
상대방 차량과 상관없습니다.
음주차량은 동승자에 대해서 자기 과실만큼 보상해 주면 끝이고, 나머지 과실 7에 대해서 글쓴님과 동승자가 각각 어느 정도 부담할건지 나누어야 할 부분입니다.
(직계가족이 아닌 동승자의 대인처리시....글쓴님 보험으로 대인처리하고 상대방 과실만큼..상대방 보험사에 구상권청구 합니다.....)
호의 동승 감액은 상대방과 무관 한 내용입니다.
음주는 음주대로, 사고는 사고대로 처리하는건가..
이해가 좀 안 가기는 하네요..
글쓴분 말씀만 들어봐서는 모르겠네요.
역방향 정차를 하고 계셨는지, 아님 역방향으로 서행이라도 하셨는지에 따라 결과는 다르니..
골치아프겠네요
주행중이 아닌 정차중인걸
입증하셔야 할 듯 보입니다.
역방향 주행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도로네요
에혀~
그때 당시 카페에는 cctv 녹화분 없나요??
대인건은 할필요없는 사안이었는데.....괘심하던 뭐하던 같은보험사니...
원리원칙대로 처리할 의도입니다. 비슷한 사고가 가해자된사례가 있었는데...ㅎㅎ
이것 보신분들은 역으로 주차하려 하지마세요..가해자되요..ㅎㅎ
대물건에서 마무리 하셨어야죠...안따깝네요..맞게 처리하는겁니다..ㅡ.ㅡ
하고선 왜 대인은 안된다고 하는건가요??
대인 접수 안하고 대물만 100프로로
진행하시기로 보험사랑 합의가 된건가요??
뭔가 이상하네 보험담당자 ㅡㅡ;;;
정석대로가 7대3정도였는데 그냥 대물 100%해주고 마무리지으려 했는데 대인도 접수하겠다하니... 그럼...법대로~~
이건가??
대인한다하니 차주7:3가해자 이렇게 역으로
바뀌었다고 나오네요 황당
/> 맞아요.. 분명 대물담당자가 100프로해준다해서 100프로보상받았구요
대인접수한다고 접수번호갈켜달라하니 갑자기 과실이 7대3이라고하더라구요
주취한계 이상 0.05%이상 20%가산
만 됩니다. 음주사고라고 무조건 100프로라니.. 쩝 .
상대보험사에서 대물 100프로 해준다는데 대인접수 해달라고 생떼쓰면
글쓴분이 손해죠.
대인접수 안했으면 적당히 차만 수리하고 넘어가세요
그 부분에 더 화가나는거 같네요 글쓴이가
1.반성의 기미가 없기에 대인으로 엿 먹일라 한다(정의사회 실현을 위해)
2.난 입원함 돈 다나온다(아싸)
3.여친은 돈 나올라면 내 보험 할증 올라간다(내여친 돈버는데 내 보험 할증난다?)
4.보험사가 나쁜넘이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맞나요?
대인할라하니 내가 가해자가 된 것 ㅋㅋ
말주변이 없어서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이렇게 의견 남기던데 당신들생각은 어떤가 다시 물어보세요..
라는 오해(?)를 사도 할말 없겠는데요
과다한 피해보상을 요구하는것 또한 바람직하다고 할수는 없죠. 쩝..
그렇게 긁히는걸로는 대인접수를 해야할정도로 다치기도 힘들거 같은데요
뭐든 지나치면 좋지않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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