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비는 렌트비포함 250만원나왔구요.
오늘 차를 찾으려는데 부가세 25만원을 납부하고 나중에 환급받으라고 하더라구요.
제가 사업자이며. 트럭이고. 법이 그렇다면서..
통화가 종료되고 국세청에 전화 했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그런법은 없답니다.
부가세를 납부후 수리비에 대한 계산서를 받으면 환급되는건 사실이나. 궂이 그럴 필요없이 보험사가 지불후 계산서를 받으면 된답니다.
해당 사실을 숙지후 보험사에 전화하니 바로 수긍하면서 본인들이 납부하겠다고 하네요..ㅎㅎ
수리비를 보험사가 지불하는데 부가세는 나보고 내라니...ㅎㅎ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