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ㅣ 본인 ㅣ 가해자
여기서 본인 은 바이크를 타고 1차선으로 직진진행중에 가해자차량이유턴시도하면서
1차선넘어와 가해차량이 좌측헨다쪽까지 중앙선 물림 저는 중앙선 넘어서 피하면서
과도한 브레이킹한탓에 빙글돌면서 바이크 넘어지면서 저는 안넘어트리려고 하다가
왼발이 끼었습니다. 상대방 보험측 저희보험측에서 유턴이라고 인정안되고 급차선변경으로
6대4로 될것같습니다. 증거사진도 없구요.. 처음에 가해자가 유턴했다고 말했는데
말을 바꾸더라구요...제차량은 LIG보험사이며 가해차량은 현대해상입니다.
경찰서도 갔는데 급차선변경으로 칭하더라구요... 너무 억울하네요... 증거도 없어서...
너무 놀래가지고 계속 손떨다가 조사 다받고 병원갔습니다...
6대4로 과실 제가 4로써 억울한 과실이라도 보상이라도 다 받고 싶은데 어떤거어떤거 받으면되겠습니까?
어젯밤 병원갔을때 다리 뼈는 문제 없으며 근육경련이 온몸에 다왔습니다. 이완제 맞고 다소 경련이 멈추었구요
(아마 근육이 너무 놀래서 그런듯함)
다음날 되니 좌측 팔 등 허리 왼발이 고통호소할정도는 아니지만 찌릿찌릿아프고 걷기가 영 불편합니다.(보험사에서 대인 했으니
상관없겟지요??
보상문제 관련 수리비는 업체 맡겨서 신경안쓸꺼구요 렌트가 되는지 합의금 문제는 어느정도선이 괜찮을까요?그리고 합의시점
도요... 그리고 학생인데 알바하면서 학비벌고 용돈벌이 하는데 거기에 대해 보상 문제 받을수있을까요... 아파도 돈벌어야되는 상황입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얹그제는 신호위반안헀는데 유턴 딱지따이고 어제는 이런사고가...ㅠㅠ
불법유턴이란 것은 블박영상이나 정확한 정황사진등이 있어야 인정되고 입증이 어려울경우 대부분 진로변경으로 봅니다.
차량이 진로변경으로 정상 주행중인 오토바이와 사고가 났다면 기본 8:2로 보게 되는데 왜 6:4로 나왔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차량이 진로변경을 하다 사고가 나면 8:2를 기본으로 보고요.
말씀 안하신 부분중에 과실이 더 잡힐 내용이 있으신지요.
신호불이행및 실선변경이라는 것이 있거나 회피가 불가능한 사고라하면
무과실까지...증인이 있으면 좋으련만...
사고지점 로드뷰좌표 알려줘봐요...
지도로 도로명이나 해당지역 주소 알려주면되요.
하지만 그것이 지키는것은 힘들죠...허나 사고가 나면 적용이 됩니다.
위의 가가멜9님이 말한내용은 하위차선에서 사고가 났을때 이야기입니다.
헬멧도 안쓰고 1차선이고..6:4는 좀 그렇고 잘해봐야 7:3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지도보니 편도 3~4차선 왕복 7차선이네요..ㅡ.ㅡ
급차선변경 이 보통 7:3 정도 나오나 차량이 급하게 틀어고 약자인 바이크로 되어 보통 8:2 나옵니다. 강하게 밀어붙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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