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기업의 인도법인 IPPC의 퇴직금 450만원 임금체불 건
저는 P기업의 인도법인 IPPC에서 2019년 9월~2020년 12월(1년 3개월)동안 근무를 하였고 2020년 12월 16일에 퇴사를 하였습니다. 퇴사 하기 2주전, 제 상관인 P부장(한국 직원)에게 퇴사 의사를 밝혔고 업무 인수인계를 완료하였습니다.
퇴사 의사를 말하면서 인사팀장(인도인)에게 퇴사 시, 제가 추가로 지불해야 할 비용에 대해 물어봤을 때, 제가 살고 있는 집의 의무적으로 살아야 되는 기간이 11개월인데, 제가 9개월만 거주하였으므로 나머지 2개월의 월세(120만원)만 지불하면 된다고 하였습니다. 2달치 월세인 120만원 이외의 추가 비용은 없다고 인사팀에게 답변을 받고 퇴사를 진행하였습니다.
1월 3일 임금 최종명세서가 메일로 도착하였습니다. 제가 받아야 할 퇴직금+인센티브+월급이 430만원이 있는데 회사 측에서는 퇴사 2달전에 말하는 것이 규정인데 2주전에 말했다는 이유로, 1달반의 임금인 450만원을 회사에 지불해야한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받아야할 퇴직금+인센티브+월급이 440만원이고, 제가 지불해야 할 돈이 1달반의 임금 450만원과 2달치 월세 120만원이므로, 제가 받아야할 퇴직금과 월급은 없고 오히려 회사에 130만원을 지불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회사의 규정을 확인하였을 때, 퇴사통보기간인 2달을 채우지 않을 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비용을 근로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고 나오는데 저는 인수인계를 다 마친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퇴사 의사를 밝히고, 인사팀에 제가 추가로 지불해야 할 비용에 대해 물어봤을 때, 월세 2달치 비용인 120만원 이외에는 없다고 확답을 받고 퇴사를 진행 하였는데, 최종 임금명세서에는 450만원이 갑자기 추가된 것입니다.
명세서를 받고 P부장(한국 직원)에게 전화를 이틀에 거쳐 세 차례 하였으나 전화를 받지 않아서,다른 한국직원에게 전화를 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P부장과 통화 연결이 되었지만, P부장은 2달 전에 퇴사 통보를 하지 않았으므로 회사에 450만원을 지불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당시 업무 인수인계를 모두 끝내 놓은 상황이었고, 퇴사 전에 직속상관인 P부장, 인사팀장에게 퇴사를 말하였을 때는 2달치 월세 120만원 말고는 추가비용이 없다고 확답을 듣고 퇴사를 진행하였습니다.
회사측에서는 회사에 120만원을 입금하지않으면 인도 연금인 Provident fund를 신청해주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Provident fund(연금)는 매달 제 월급의 12%를 인도 정부에 납부하는 것이고, 저는 외국인 근로자이므로 한국으로 귀국 시 당연히 받을 수 있는 돈입니다.
한국 대기업의 해외법인에서, 한국인 관리자가 한국 직원에게 근로기준법상 명백하게 위법인 법을 적용하였고, 퇴사시, 이에 대해 물어봤을 때 월세 120만원 이외에 추가비용은 없다고 확답을 받고 퇴사를 진행하였습니다. 2021년 9월 현재까지 퇴직금 450만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허탈한 심정으로 글을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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