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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령 1 밤별 13.10.24 15:32 답글 신고
    합의 ㄴㄴ해
  • 레벨 이등병 buildtiger 13.10.24 15:50 답글 신고
    ㅎㅎ 특별히 보상못받다거나 하는부분만 없으면 합의 할 생각 입니다.
  • 레벨 대위 1 프로필왜또작성 13.10.24 15:36 답글 신고
    사고가 큰 충격이 있던 것 같진 않고.. 단순히 차가 돌아서 밀려가는 걸로 놀라신 것 같은데.. 적당한 선에서 합의 하셔도 무방할 듯 합니다~
  • 레벨 이등병 buildtiger 13.10.24 15:51 답글 신고
    넴. 일단 뭔지를 몰라서 다시 연락준다고 했는데 특별한거 없으면 합의 한다고 해야겠네요. ^^
  • 레벨 상사 3 채소먹는스 13.10.24 15:39 답글 신고
    더이상 몸에 무리도 없고 후유증도 없어서 병원치료 안받으셔도 될것 같으면 합의하셔도 됩니다.
    일단 물리치료라도 끝나고 합의하자고 하시면 될듯하네요
  • 레벨 이등병 buildtiger 13.10.24 15:52 답글 신고
    아. 넵 알겠습니다. 통원치료만 끝나고 바로 합의 해야겠네요. ^^
  • 레벨 중위 2 블랙320d오너 13.10.24 15:45 답글 신고
    100% 인정한다니 다행이네요 ^^
  • 레벨 이등병 buildtiger 13.10.24 15:52 답글 신고
    네. 의외로 쉽게 인정해서 저도 좀 놀랬습니다. ^^
  • 레벨 상사 2 프라이빗 13.10.24 15:51 답글 신고
    일단 합의 하자 이게 함정입니다.

    일단 합의를 하게 되면 합의한 직후 공제회의 태도는 180도 달라져서 안해주려고 할것입니다.

    차량 수리비 일단 완벽하게 받아내시어 수리까지 완료하시고

    병원도 충분히 몸 아픈데 없다고 확실해지실 때까지 치료 및 진찰 받으신 후에 청구 하여 다 받으시고 합의 하십시요
  • 레벨 이등병 buildtiger 13.10.24 15:53 답글 신고
    아. 100프로 무과실 나왔는데도 그럴수 있나요? 그럼 차량 수리 끝나고 통원치료 끝날때까지는 미뤄둬야겠네요... 감사합니다... ^^
  • 레벨 소장 길에서똥누기 13.10.24 18:10 답글 신고
    대인합의 같은데요. 합의 하셔도 됩니다.

    단 서류 작성 직접 오라고 하시고 피해금액 밑 위로금 받은후 합의서 하단에 이후 몸이 아플경우 병원비를 공제조합측에서 부담한다는 조건 달면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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