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매일 눈팅 하다 가입 하고 첫음 쓰는 글이 사고 관련 글이라. 속상 합니다...
7월말에 사고 난 블랙박스 동영상입니다.
와이프가 지방에서 운전하다 교차로에서 정지해서 좌우 확인 했어야 했지만
미처 하지 못하고 가다. 오토바이랑 접속 사고 났습니다.
처음에는 골목길 교차로 인줄 알았으나 오토바이 운행 도로는 차선이 있는 도로 이고
저희차 운전 길을 차선 없는 도로 입니다.
저희 차는 남에서 북으로 직진 오토바이도 동족에서 서쪽으로 직진 운행중 자동차 왼쪽 뒤 바퀴와 접촉 사고 났습니다.
접촉 사고 전까지 오토바이 오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ㅠ.ㅠ
현재 경찰서에서는 저희쪽이 가해자라고 합니다.
이럴 경우 사고 과실 비율이 어느 정도 나올까요?
보험사에 문의 해보니 가해자로 정해 지면 사고 비율이 많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오토바이 운전자분은 사고시 상해로 전치 6주 받으시고 머리쪽을 다치신거 같아 아직 치료중이라 합의를 진행 시키지 못한다고 하내요. 보험사 담당 지원은 별로 관심이 없는거 같습니다.
이런 경우 마냥 기라는 것이 정답인가요?
블랙 박스 영상은 16초부터 보시면 됩니다.
대로를 가로 질르시는데
일시정지 없이 다이렉트라니 ㅡㅡ
오토바이 운전자 개 불쌍하네
블박운전자가 당연히 기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무슨 심보세요 도대체
ㅡ아니면
그만도못한새끼구
그렇게 따지면 오토바이도 다이렉트라는 말인데,
차가 오토바이를 때려박은게 아니고 오토바이가 옆을 때려 박았는데 차가 가해자?
블박님이 억울하실듯...
님 글에도 나와 있죠
사고난 곳은 차로이고 블박은
골목 진행입니다
차로로 합류인데
당연히 소로가 서행후
차량이 오는지 여부를 살피고
대로를 통과했어야 합니다.
대로인지 몰랐다구요??
그말은 즉 운전미숙이구요
딱봐도 블박이 선진입인데
경찰이 미쳤다고 가해자로
판명한게 아닙니다
님은 일반 차로에서 일일이
있는 골목마다 합류지점에서 서행 합니까???
"아!! 골목이다 30km 미만으로 서행해야지"
"앗!! 또 있네"
ㅡㅡ
보통 교차로사고는 5:5고 차량이 우측 진행 방향이라 4:6으로 피해자가 되요.
하지만 상대가 바이크라 과실이 덜해지니... 5:5 나올듯 한데요.
바이크가 동에서 서로 와서 조수석 뒤쪽과 접촉한거라면 보통 6:4정도에 가해자가 됩니다. 바이크가 우측 진행이니깐요
가해자가맞는듯합니다
동일조건의교차로라면님께서피해자이실수있으나대로와소로 도로여건에따라다릅니다
대로 vs 소로 인경우 대로를 진행하는 차량에 통행우선권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보험 대인 접수를 하면 보험료 할증은 당연히 뒤따라 오는 것이기에 과실상계 비율은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6:4이던 7:3이던 그리 중요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차량에 종합보험 가입되어 있으면 형사 처벌은 받지 않게 되고 교통 스티커 한장 발부받고 벌점 부과되고 사건은 마무리가
되겠내요.
부인께서 사고로 많이 놀라셨을텐데 잘 다독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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