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오토바이가 가해자 된다면 말도 안되죠?...
과실산정이나 법령으로는 자전거 과실이 50%이상(이것저것 다 끼어맞쳐도) 나오질 않는듯 합니다.
제가 잘못알고 있는걸까요?...잘못알고 있다면 정정댓글 부탁합니다.
또는 자전거가 아줌마가 아닌 65세이상 노인이거나 어린이면 5%의 과실이 더 가산됩니다..
상식적으로 누가봐도 자전거과실100% 아닐까요?..억울한 가해자가 될수 있습니다..ㅡ.ㅡ
이사고의 가/피여부및 과실산정의 정보는 없습니다.
올린이: 유투브Magicsubi님이 공개한 동영상입니다.
출처:http://www.youtube.com/watch?v=_IOjvR53fsw
미친 아줌마.. 하지만 현실은...
바이크가 가해자가 되면 많이 억울하겠네요ㅠ
100%는 안나오져..
각자 처리될듯 싶네요...법이 약자 위주로 되어있어서;;;;;이륜차라도 자건거는 오토바이보다 약자로 될것같네요;;
자전거 과실이 현저히 적다는거죠??-_-;
더구나 자전거도 도로를 가로지르는 무단횡단이나 도로 역주행으로 주행 중
발생되는 사고에선 과실이 크게 잡힙니다.
저런 경우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과실이 잡히는게 더 이상한 상황이네요
자전거는 무조건 약자라는 건 옛말이죠.
저도 사고 경험이 있는데 도로에선 차로 분류되더군요.
오는것도 모르는건지 오로지 본인 갈 길 생각만 하는게 답답하네요
자살시도라해도 과언이 아니네요
왕복6차선이에요...
역주행으로 1차선까지 치달은거니 짤없이 100% 물겠네요.
저러고도 자기가 뭘 잘못했는 지 모를텐데
면허증만드는 제도가빨리생겻으면좋겟습니다.ㅠㅠ
교육받고 타는것도아닐뿐더러..
상대방이 중앙선을 넘어올 것 까지 주의해야할 의무는 없다는 판례가 수없이 있습니다.
일전에 한적한 시골 국도에서 차가 반대차로에서 넘어오던 오토바이랑 충돌해서 오토바이운전자 사망했는데 오토바이가 100%과실로 판결났었습니다.
그때 자동차운전자도 사고를 회피하려는 노력의 흔적이 있었는지를 보긴하더군요. 오토바이운전자의 경우 고의로 혹은 아무런회피동작을 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아주머니 100%과실로 보입니다.
저렇게 사고났었습니다
오토바이운전자만 낭패
오토바이 책임보험만 있으면 아줌마 치료비땜에곤란할듯
차도 저쪽으로 지나가는뎅~
오토바이가 1차로 주행중인거예요.
오토바이 과실이라면, 기껏해야 과속및 전방주시태만? 과속인지아닌지는 판단이 어렵지만..
자전거가 100프로 나왔는지 궁금합니다.
났네요.
사고나고 바로 오토바이 차로로 소나타인가 제네시스인가 주행하네요
원동기냐 아니냐 문제입니다 원동기라는 건 사람힘으로 말고 다른 동력으로 움직이는 차종류라고 말하는거죠
원동기는 보행자나 움직이는 사람이 타고 다니는 자전거를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보행자나 자전거가 무단 횡단 하더라도 보호할의무가있어 크게과실이 잡힘니다
이런경우 오토바이가 70~80% 정도 과실이 될것 같네요 ^^ 사고 나신분 많이 안타쳐길
아!! 오토바이가 보험들어 있을 때 말하는 겁니다 보험 안들엇다면 무조건 100% 입니다
옴마야!!! 꺅!@!!!!!@$$@@$^&ㅕ&%
게다가 자전거는 헬멧도 없군요.
저도 거의 유사하지만 저는 저속에서 사고났습니다.
저는 스쿠터 상대방 자전거가 가해자였는데
제가 피해자이지만 제가 보험처리 다해주고 제가 피해입은건 보상 하나도 못받았습니다
자전거는 보험이 없고 배째라하면 끝이니깐요
기억이 가물가물하긴 한데 7:3인가 나왔습니다.
미1친년이 역주행 지1랄한다고 해도.. 정상적인사람이 멈춰야 맞는겁니다..
저거 역주행이네.. 하고 박는것밖엔 안되요...
자전거 100%과실 아닙니다...
제가 모터바이크만 10년 탔습니다 여러가지 사고 접해보고 했지만 100% 과실은 없었습니다 후반추돌 같은경우 우리가 알기로는 무조건 뒷차가 안전거리 미확보로 100% 먹을거 같지만 보험사 나와서 서로 과실상계 따지다 보면 100% 안나온답니다
후방추돌도 100%이고.. 역주행도 100% 입니다.
역주행은 11대 중과실까지 먹습니다. 형사합의도 해야되지요. 그외 불가항력 사고도 100%입니다.
하지만 저는 바이크와 자전거와의 상관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의 짧은 지식으로는 자전거도 2륜차로 분류되며 도로에 나오는 순간 도로교통법으로 분류되는 것으로만 알고있습니다.
그 이유가 먼지 아시나요? 횡단보도에서 자동차랑 사고가 나면 차 대 차 사고로 분류됨니다 차 대 대인 사고가 아님니다 그리고 자전거가 사람 치면 차 대 대인 입니다 똑같이 도로교통법 적용 받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오토바이는 횡단보도로 넘어 갈때는 내려서 끌고 가야합니다 그러면 대인 입니다 타고 넘어가면 차마로 분류 경찰이 딱지를 발부하는 것입니다.
무단횡단을 하더라고 보호할 의무가 있는건 맞습니다 제가 CBR1000rr 타고 가다가 야간에 무단횡단하는 취객을 스치면서 친적이있었습니다 더군다나 횡단보도도 아니였죠 하지만 그 상황에서는 대인 사고였기 때문에 제가 100% 치료 다 해줬습니다 제 바이크 슬립하면서 무숴진거는 하나도 보상 못받구요 그냥 똥밟은 상황인거죠 하지만 차마를 이용하는 사람은 대인이 아님니다.
전방주시 항목으로 과실 비율이 잡힐 상황입니다. 하지만 전방주시 비율도 주간 야간 차이가 있으며 또 저 아줌씨는 헬멧도 착용안했네요 이런경우 머리 부상으로 인한 후유장애가 있을시 보상의무가 없습니다 과실이 상계 됨니다.
진짜 법 개정해야함
오토바이랑 자동차랑 사고나도 우리나라법이 자동차보단 오토바이에 손들어주는 법이라서...
저 오토바이 운전자 저런 역주행 수도 없이 했을걸?
다만 법이 자전거를 더 손들어주기때문에 엿같은거지
끼어든 놈이 100퍼 물어줘라~
보험사 법 머까고~~~
소송 100퍼
전방주시는 자기 앞 차만 해당
넘어 오는것 까지
예측 운전 할 위무 없음~~~
저거는 피하지도 못함~~~
그리고 중앙선을 넘어오던 말던.. 우리나라 법이. 약자를 보호하는지.. 보험든 놈에게 더 과실을 높게 올리는것 같던데.. 아줌마가 갑자기 끼어들었어도.. 오토바이가 아줌마가 들어오기 전에 달리는것을 인지 했다면 이 놈의 법은 오토바이에게도 과실을 물릴수 있답니다.
브레이크 잡을줄 몰라서 가만히 서있는 날 향해 달려오는 김여사ㅡㅡ
발로 스고 있으니 내려서 브레이크 망가졌나요 물어봤더니 멀쩡...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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