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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위 2 블랙320d오너 13.10.24 16:02 답글 신고
    공인된 계약서면 법적효력은 다 있습니다

    부동산 끼나 개별로 한다한들

    계약 끝나고 보증금 뺄때는 다 힘들어요

    대부분 차주 입주자가 들어오기 전까진 보증금

    안빼주는 경우가 비일비재 합니다


    계약 끝나고 나가고 싶은데 보증금 제때 주면

    그게 감사한 일이죠
  • 레벨 중장 세상속의나 13.10.24 16:29 답글 신고
    왜 똑같은 글을 또 올리셔요?

    건설사.어떤사람하고 계약이 되었는지.

    또 등기부등본하고 집주인 파악하시고
    부동산가셔서 어쩌면 좋은지 물어보세요.
  • 레벨 일병 브리구리 13.10.24 16:30 답글 신고
    대법원인터넷등기소 <--- 검색하셔서 들어가셔서 해당원룸주소로 토지/건물 등기부등본 열람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건당 800원 총 1600원으로 열람 가능하구요.
    등기부등본 보시면 실 소유자가 누군지 나와있어요 거기서 실 소유자가 0000건설(주) 이며
    보증금 및 임대료가 0000건설(주) 계좌로 입금 되었다면 문제가 없을거 같습니다.
    일단 법인명의 원룸 같은데 저희 회사도 법인명의 원룸 관리하시는분이 따로 있는데
    아마 법인대리인이 임대차계약을 진행하셨을꺼에요. 일단 위에 내용 확인하기는게 젤 먼저인듯 싶습니다.
    작은건이라도 처음 임대차계약을 진행하시거나 금액이 어느정도 클 경우에는 공인중계사사무실에 문의하시는게 좋을거에요.
  • 레벨 소장 남율아빠 13.10.24 16:58 답글 신고
    계약을하셨으면 동사무소가셔서 확정일자까지 받는게 좋을듯요...
  • 레벨 소령 1 Eldrhffk 13.10.24 17:15 답글 신고
    전 부동산사무실서 계약하는걸 권합니다.
    집주인이 누군질 분명해햐 하고.
    등기부등본은 물론 열람해 봐야 하구요..
    확정일자 받는건 물론입니다.
  • 레벨 소장 길에서똥누기 13.10.24 18:00 답글 신고
    등기부 떼서 소유자랑 계약서상 계약자 확인하고 동사무소에 전입신고하면됩니다.
  • 레벨 대위 1 롤리펍 13.10.24 19:11 답글 신고
    등기부떼서 실소유주를 확인하세요

    소유주가건설회사라면 다행 만약다르면 지금이라도 집주를 만나야지요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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