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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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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위 3 청순여우 13.10.24 16:03 답글 신고
    좋은정보감사~
  • 레벨 상병 친절한똥자 13.10.24 16:10 답글 신고
    캬.!좋구나.
  • 레벨 일병 닉네임몰라 13.10.24 16:27 답글 신고
    좋은 정보입니다~
  • 레벨 병장 뽀대놀부 13.10.24 16:53 답글 신고
    위 판례는 형사 판례에요.

    바로 코앞에서 중앙선을 침범해오거나 하는 상황에서는 피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취지에서 업무상과실치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취지이지요.

    아래 석촌동 아줌마 영상은 오토바이 과실도 적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줌마가 도로를 무단 횡단하는 사정을 넉넉히 알 수 있었음에도 충분히 감속하거나 정지하지 않은 잘못이 있지요.
  • 레벨 하사 1 리얼터K 13.10.24 17:25 답글 신고
    대단하네요
  • 레벨 하사 2 truckmania 13.10.24 17:26 답글 신고
    자전거도 원래는 횡단보도건널때 끌고 이동해야 된다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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