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백프로입니다.. 동력이 없는 자전거라도 도로에서는 차로 구분되고 차는 도로교통법을 준수해야 하므로 중앙선 침범이나 신호위반의 경우 100프로 자전거의 과실로 인정됩니다
관련 판례
1, 자전거가 비탈길을 내려오다 중앙선침범 사고를 야기한 경우 대항차에 책임을 지울 수 없다
84 도 240(84.4.24) 대법원 판결
2, 야간에 무등화인 자전거가 차도를 무단 횡단하는 경우까지 예상하며 감속하고, 반대차로 상의 동태를 살피면서 서행할 주의의무가 없다고 본다
84 도 1695(84,9,25) 대법원 판결
대법원 판결은 기판력이 있는 것 아시죠?
자전거도 공도에서는 도로교통법상 차로 구분되어 지니 얄짤 없습니다
끝!!!!!!
바로 코앞에서 중앙선을 침범해오거나 하는 상황에서는 피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취지에서 업무상과실치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취지이지요.
아래 석촌동 아줌마 영상은 오토바이 과실도 적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줌마가 도로를 무단 횡단하는 사정을 넉넉히 알 수 있었음에도 충분히 감속하거나 정지하지 않은 잘못이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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