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10월16일날 교차로에서 상대의 신호위반으로입원해있는 사람입니다 차량상태는 상대차 폐차 저희차 봉고3인데 견적 600나온답니다 그런데 고치고 나중에 되팔때 제값을 많이못받는다답니다ㅜ 몸상태는 8월에 허리디스크때문에 찍어둔 엠알아이에서 없던 목디스크가 돌출된상태고 정강이부분 찢어지고 여기저기 타박상입니다ㅜ경찰서조사받을때 상대도 인정했구요 경찰이 상대 처벌을 원하냐고하였을때 노인분이라 처벌까진 원치않는다고했습니다 여기서 질문하겟습니다
전치가 아마 3주는 더나올텐데 신호위반이기때문에 상대는 자동구속되는건가요? 개인합의를 보라고들하시는데 상대쪽에선 연락한번없습니다 제가먼저 합의를 보자고해야되나요? 지금 8일째입원중인데 상대보험회사랑은 얼마정도에 합의가 적당할까요?처음이라 정말 어지럽습니다ㅜ 도와주세요 참 주머니에 있던 폰도 박살났습니다 이것도 보상어떻게 받는지 ㅜ 많은조언 부탁드립니다
과실이 적용될땐 본인과실을 뺀 금액만 책정됩니다
그래서 보험가입시 블랙박스의 가격도 적는겁니다
=> 불구속이죠 11대 중과실
2. 개인합의를 보라고들하시는데 상대쪽에선 연락한번없습니다
제가먼저 합의를 보자고해야되나요?
=> 먼저 연락은 하지마세요 전치 기간도 늘어 날거 같은신데 일단 천천히 기다리세요
3. 상대보험회사랑은 얼마정도에 합의가 적당할까요?
=> 입원의 경우 주당 60~80선입니다 허나, 수입에 따라 틀려집니다.
4. 도와주세요 참 주머니에 있던 폰도 박살났습니다 이것도 보상어떻게 받는지
=> 보상 가능합니다. 차량안의 물품이 사고로 인한 파손이면 모두 보상 가능해요
11대 중과실로 형사합의가 가해자한테 올 겁니다 . 허나 가해자가 합의를 볼건지
말건지 판단은 가해자 몫입니다. 무조건 합의는 아닙니다.
몸조리 잘하시구요 디스크 재발로 전치기간이 늘어나실거 같으시면
성급히 합의 보지 마시고 천천히 합의 진행하세요
퇴원 후 통원치료까지 끝내시고 합의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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