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 겁나 적었는데 다지워졌네 ㅜㅜ.... 이것만 알고 갑시다..
도로교통법 제20조 (진로양보의무) ---- 출처 : http://blog.daum.net/nebalo/16636676 ----
오늘은 도로교통법 제2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진로양보의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0조 제1항에는 “긴급자동차를 제외한 모든 차의 운전자는 통행의 우선순위 상 앞 순위의 차가 뒤를 따라 오는 경우에는 도로의 우측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다만 통행구분이 설치된 도로의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2항에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통행의 우선순위가 같거나, 뒤 순위인 차가 뒤에서 따라오는 때에 따라오는 차보다 계속하여 느린 속도로 가고자 하는 경우에도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결국 도로교통법 제 20조에는 긴급자동차를 제외한 모든 차는 통행구분이 설치된 도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행우선 순위상 앞 순위의 차가 뒤를 따라올 때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또한 통행구분이 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차로에 따른 차종이 결정되어 있고, 천천히 운행하고자 할 때는 하위차선으로 운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따라 운전하면 자동적으로 진로 양보가 되는 것이겠죠?
그런데 일부 자가운전자 또는 초보운전자 그리고 화물을 가득 싣고 천천히 운행하는 화물자동차의 운전자는 자기보다 통행순위가 빠르거나 빨리가려는 차량에게 진로를 양보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때문에 단일차로의 지방도나 국도 같은 경우에는 정체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요, 이때는 반듯이 우측가장자리로 진로를 양보해야 합니다. 특히 화물을 가득싣고 주행하는 차량들이 천천히 주행하며 진로를 양보하지 않고 있어 소통에 지장을 주는 경우를 종종보게 되는데 이런 차량들로 인한 정체를 방지하기 위해 도로교통법 제20조에서는 진로양보의 의무를 부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뒤따라 오는 차량에게 진로를 양보하려고 할때는 우측 방향지시등을 점등하고 우측으로 피양하여 진로를 양보해야 하는 것이지요 이처럼 “진로를 양보해야 한다”처럼 뭐뭐 해야 한다든가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경우에는 하지 않게 되면 바로 위반이 되는 겁니다.
또한 나보다 우선순위가 낮은 차량이 뒤따라온다고 하여도 그 뒷차보다 늦게 가려고 할 때는 우선순위가 빠른 차라고 하더라도 우측으로 진로를 변경해 주어야 하는 겁니다. 다만 이러한 양보의 의무는 해당도로의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운행하는 앞차량이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행하는 뒤에 따라오는 차량에 대해서까지 양보의 의무가 있다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앞 차량이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있는데 그 이상의 위반속도로 주행하라고 재촉을 하거나 또는 비켜달라고 불빛을 번쩍이는 것 또한 잘못된 운전이겠지요.
요즘처럼 더운 날 가끔 감정적인 운전을 하여 서로 앞서거니 뒷서거니 하며 차량으로 위협운전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차량이라는 흉기로 생명을 위협하는 운전이 되는 겁니다. 더구나 이런 운전으로 사고라도 발생하게 되면 이때는 교통사고로 처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형법으로 처리가 된다는 점입니다. 교통사고는 과실로 발생하는 경우에만 해당되며, 고의적인 사고까지 교통사고의 특례를 적용받지는 않는다는 점을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운전은 절대로 감정적인 운전을 해서는 안되며, 서로 배려해주고 양보하는 운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고속 도로에서는 말그대로 '고속' 이니 빨리 달린다고 머라 안하는 선에서 양보하는 매너를 지키며 운전한다면 좋을텐데... 고속도로는 우리나라 빨리빨리 하는 성격의 특성상 지켜질리 없으니 재껴 두고.
일반 도로에서 까지 앞차 느리다고 양보해주길 바라는 건 미친 행위라고 생각 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고속도로라도.
속도 위반 하는 차량이 지정 차선 위반 하는 차량 ( 1차선 정속주행, 1차선 과속주행) 욕 하는 것. =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욕 하는 것.
ㅋㅋ 고속도로 1차선에서 계속 주행하는 차량도 신고하니 벌금을 물리개 하네요 ^^
http://community.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240227
' 융통성 있게 운전해라 '
' 니들은 그렇게 법 잘지켰냐 '
' 니들 과속한번도 안해봤냐 '
' 니들도 급똥일때 과속안하나보자'
' 대단한 준법정신자들 나왔네요 '
1차선은 주행차선이 아니라 추월할때만 이용하게 되어있는 추월차로이기때문이죠.
이말이 하고 싶은건가요??
정속주행 차량이 모든 차선에 동일하게 달려
빠르게 진행코자 하는 차량이 추월도 못할 차선이 없어
비켜달라는데 그게 어려움???
넌 과속이니 까는 소리 하지말고 내 뒤나 따라와 이 심보야???
국도 1차선 비우라고 한적도 없고 1차선 양보가 의무라고 한적없어
다만 위와 같은 상황이 오면 쳐 비키라고
시내에서는 바라지도 않고 신호가 즐비한 곳에서도
이같이 비키라고 하는 사람 없을꺼야
다른 차선으로 추월 가능하면 이런 말도 안해
알아서 그쪽 빈차선 타고 추월할테니깐 말이지
허나 추월할 차선도 없게끔 동일하게 서로
제한속도로 정속이니 비켜주라는 신호를 줘도
똥배짱으로 뻐기니 융통성을 가지라고 쓴글이야
고속화도로 또는 산업도로 일반 한산한 도로에서
이심보로 쳐 안비키고 나란히 쳐가니깐 문제지
앞차도 뒤에서 빨리오면 비키면 돼는거야~
근데 너같은 세끼들은 앞에 차가 나보다 느리다고 신호도없이 개지랄 연병 칼치기 할 새끼들인거지.
그게 잘못됬다는거야. 법을 벗어난 융통성에 관해서는 먼저 매너 있는 행동을 해야 매너있는 대답이 되돌아 오는거야.
고속도로는 1차선이 무조건 추월차선 이지만.
국도는 모든차선이 주행차선입니다 ^^
이 글을 강조해서 빨간색으로 해놨는데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운행하는 앞차량이"
제한속도가 80이라 치자 그래 80이면 아 좀
답답해도 뒤 따라가다가 기회 보고 내가
알아서 피해가겠어 허나,
길막하는 인간들 보면 이유 없이 저속으로
가는 경우 허다하다
니가 쓴 글에도 있듯이 저속의 차량은
우측 가장자리로 쳐 비키라잖아
당연 이건 의무지
허나 본인은 제한속도에 준하여
정속하고 있다고 길막이 모든 운전자에게
볼쾌함을 안주는 건 아니야 알겠니??
그땐 법규보단 교통흐름상 좀 비켜 주라고
그런 융통성도 없는거야??
그럴 이유, 여유따윈 너한테는 없어?
여기서 떠들어봐야 손가락만 아파요.
논리 무
이기주의 갑.
열등감 폭발.
추월차선은 추월 차선이지 과속 차선이 아니므로 님 말씀처럼 사용 해야 하죠 ㅎ
분명히 고속도로에서는 고속도로이기때문에 이해한다 치고
일반도로에서 까지 과속하려고 그지랄 하지 말라는건데 미친척하고 무조건 비키라고 시비질 하는거구나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미친놈들 어디사는 누구세요 ? 맨날가서 벌금날려드릴게
일반 도로에서. 지정속도로 잘 달리고 있는데 과속해서 다가오는 뒷차를 위해 비켜야 한다는건
개 병신같은 논리. 융통성???????? 그건 융통성이 아니라 미친거야. 이기주의 인거야.
정 급한 사람은 뒤에서 쌍깜박이 키고 빵빵 거리면서 지나가면 무슨일 있나보다 하지만 그게아니자나 ㅄ아.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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