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에서 나보다 더 빨리 가려는 차를 위해 우측차선으로 이동.
요즘 국도도 고속도로 만큼 좋은 도로 많이 있습니다.
편도 1차선이야 뭐 말 할것도 없지요~
그럼 편도 2차선 이상 되는 국도에서도 1차로는 추월 차선으로 적용 받나요?
1. 추월차로가 아니기 때문에 정속주행해도 전혀 문제 없다!!!
2. 추월차로는 아니더라도 정속주행에는 우측으로 빠져야 한다!!!
제 생각엔 2번쪽에 더 맞는것 같은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 시내에 있는 도로 아닙니다~
하지만 뒷차가 오면 잠시빠져줘야합니다
오늘은 도로교통법 제2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진로양보의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0조 제1항에는 “긴급자동차를 제외한 모든 차의 운전자는 통행의 우선순위 상 앞 순위의 차가 뒤를 따라 오는 경우에는 도로의 우측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다만 통행구분이 설치된 도로의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2항에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통행의 우선순위가 같거나, 뒤 순위인 차가 뒤에서 따라오는 때에 따라오는 차보다 계속하여 느린 속도로 가고자 하는 경우에도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결국 도로교통법 제 20조에는 긴급자동차를 제외한 모든 차는 통행구분이 설치된 도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행우선 순위상 앞 순위의 차가 뒤를 따라올 때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또한 통행구분이 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차로에 따른 차종이 결정되어 있고, 천천히 운행하고자 할 때는 하위차선으로 운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따라 운전하면 자동적으로 진로 양보가 되는 것이겠죠?
그런데 일부 자가운전자 또는 초보운전자 그리고 화물을 가득 싣고 천천히 운행하는 화물자동차의 운전자는 자기보다 통행순위가 빠르거나 빨리가려는 차량에게 진로를 양보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때문에 단일차로의 지방도나 국도 같은 경우에는 정체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요, 이때는 반듯이 우측가장자리로 진로를 양보해야 합니다. 특히 화물을 가득싣고 주행하는 차량들이 천천히 주행하며 진로를 양보하지 않고 있어 소통에 지장을 주는 경우를 종종보게 되는데 이런 차량들로 인한 정체를 방지하기 위해 도로교통법 제20조에서는 진로양보의 의무를 부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뒤따라 오는 차량에게 진로를 양보하려고 할때는 우측 방향지시등을 점등하고 우측으로 피양하여 진로를 양보해야 하는 것이지요 이처럼 “진로를 양보해야 한다”처럼 뭐뭐 해야 한다든가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경우에는 하지 않게 되면 바로 위반이 되는 겁니다.
또한 나보다 우선순위가 낮은 차량이 뒤따라온다고 하여도 그 뒷차보다 늦게 가려고 할 때는 우선순위가 빠른 차라고 하더라도 우측으로 진로를 변경해 주어야 하는 겁니다. 다만 이러한 양보의 의무는 해당도로의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운행하는 앞차량이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행하는 뒤에 따라오는 차량에 대해서까지 양보의 의무가 있다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앞 차량이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있는데 그 이상의 위반속도로 주행하라고 재촉을 하거나 또는 비켜달라고 불빛을 번쩍이는 것 또한 잘못된 운전이겠지요.
요즘처럼 더운 날 가끔 감정적인 운전을 하여 서로 앞서거니 뒷서거니 하며 차량으로 위협운전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차량이라는 흉기로 생명을 위협하는 운전이 되는 겁니다. 더구나 이런 운전으로 사고라도 발생하게 되면 이때는 교통사고로 처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형법으로 처리가 된다는 점입니다. 교통사고는 과실로 발생하는 경우에만 해당되며, 고의적인 사고까지 교통사고의 특례를 적용받지는 않는다는 점을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운전은 절대로 감정적인 운전을 해서는 안되며, 서로 배려해주고 양보하는 운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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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도로에 명시된 속도로 '정속' 주행중에 뒤에서 '과속'으로 오는 차량이 있다면 비켜 주어야 하는가?.
아니다. 나보다 우선순위가 낮은 차량이 뒤따라 온다고 하여도 그 뒷차보다 늦게 가려고 할 때는 우선순위가 빠른 차라고 하더라도 우측으로 진로를 변경해 주어야 하지만. 이러한 양보의의무는 해당도로의 제한 속도를 준수하여 운행하는 앞차량이 제한 속도를 초과하여 운행하는 뒤에 따라오는 차량에 대해서까지 양보의 의무가 있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앞 차량이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있는데 그 이상의 위반속도로 주행하라고 재촉을 하거나 또는 비켜달라고 불빛을 번쩍이는 것 또한 잘못된 운전이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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