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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사 2 월드가이 21.09.12 18:11 답글 신고
    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①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 조항을 들고 나오는 건데요.

    1. 자주 점유.. 이 땅은 법적으로 내 땅이다 라는 생각으로 점유 하여야 합니다
    2. 점유를 할 수 있는 권원이 있어야 합니다.
    매매, 증여, 상속 또는 권원이 있었다고 알았을 만한 원인이 있어야 합니다

    3. 평온, 공연하게 점유 하여야 합니다
    중간에 너희 땅 아니니까 나가거나 임차비용을 요구 했으면 기간은 깨집니다.

    4. 소유권 변동이 없었어야 합니다.

    이 것을 다 만족 해야 시효취득을 주장 할 수 있습니다.
    저 중에 아니다 싶으것 중 입증 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깨 버리시면 돱니다.

    소송 들어가면 변호사에게 맏기세요.
    집이 옆에 땅에 조금 넘어 갔거나 하면 모를까 큰 땅을 시효 취득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변호사는 관할 법원 민사판례검색 해 보고 최근 승소율 높은 변호사로 하시고...

    여러명을 만나 보시고 맘에 드는 사람 고르세요.

    다만 소송에 있어서 입증 책임이 생기고 그 증거 자료를 갖추는 건 변호사가 아니라 직접 하셔야 합니다.
    자신의 땅이 아니란걸 알고 있었다는 녹음 기타 자료를 최대한 많이 준비 하세요.

    변호사는 소송대리만 할려고 하지... 직접 증거를 준비 할려고 하지 않습니다.

    증거 찾으러 다니는 건... 영화에서나...

    상대방이 벌써 소를 제기 했고, 소장 받으셨으면 빨리 움직이시는게 좋을 듯 하군요.

    코로나 때문에 기일이 늦게 잡힌다고는 들었는데... 법원마다 틀릴테니...
  • 레벨 병장 에쿱 21.09.12 18:20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

    아버님이 작년부터 문의 했던 변호사라 그 변호사한테 하자고 하시는데(시골분이라 거절을 못하십니다)

    내일 아버님 모시고 다른 변호사 사무실도 다녀봐야겠네요
  • 레벨 원사 1 배틀크류죠 21.09.13 13:10 답글 신고
    분묘거지법이랑 비슷하네요;; 내땅에 허락을 안받던 받던 애초에 자기땅이 아님을 알고 했는데

    20년지났으니 내 소유권을 인정해달라???

    간도협약으로 만주땅 100년 중국이 지배했으니? 중국꺼라고 해도 할말 없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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