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community.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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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선 정속주행이든 흐름에 방해를 주지않는 과속주행이든 둘다 불법입니다.
1차선은 주행차선이 아니라 추월할때만 이용하게 되어있는 추월차로이기때문에
비워둬야 됩니다
이렇게되면 과속 카메라 걸리든 말든 대형화물차나 거북이차때문에 스트레스
받는일도 없고 칼치기 자체도 없어질걸로 보아지네요
나쁘게 생각하면
1차로 달리다가 정속주행은 과속으로 달리는 사람에게 뒤에서 블박으로 벌금나오겠고
1차로로 과속 달리는 사람은 언제든 사고가 도사리고 있으니 제명에 못 살겠죠
답 ( 추월차로는 비워둔다 )
이게 현재 법입니다
정속주행이든 과속이든 저속이든 1차선을 추월외엔 달리는거 자체가 위반이지만
그것에 대한 단속이 없다시피 하죠
그러면서 1차선 과속하는사람들이 착각하는게 1차선을 독일 아우토반 개념을 가져와서
비키라고 하는거죠
1차선 시비만 나오면 아우토반 이야기는 왜나오는건지 ㅋ
거긴 추월차선 개념이 아닌데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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