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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상사 3 알라신이시여 13.10.25 20:50 답글 신고
    고속도로 지정차로는 편도 2차로인 고속도로의 경우 모든차량의 주행차로는 2차로이며 1차로가 앞지르기차로이다. 이는 추월이 끝났거나 추월차로에 뒤따르는 차량이 있다면 양보를 해야하는 양보차로이기도 하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통행하고 있는 차로에서 느린 속도로 진행하여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통행하던 차로의 오른쪽 차로로 통행하여야 한다'고 되어있고 위반시 벌점 10점과 범칙금 4만~5만원이 부과된다. 끝
  • 레벨 원사 2 인생새옹지마 13.10.25 20:57 답글 신고
    그렇죠 우리나라는 1차선이 분명 추월차선이죠
    정속주행이든 과속이든 저속이든 1차선을 추월외엔 달리는거 자체가 위반이지만
    그것에 대한 단속이 없다시피 하죠
    그러면서 1차선 과속하는사람들이 착각하는게 1차선을 독일 아우토반 개념을 가져와서
    비키라고 하는거죠
    1차선 시비만 나오면 아우토반 이야기는 왜나오는건지 ㅋ
    거긴 추월차선 개념이 아닌데 ㅋ
  • 레벨 상사 3 알라신이시여 13.10.25 20:59 답글 신고
    고속도로 가끔 경찰이 지정차로 위반 단속 돕니다
  • 레벨 상사 3 알라신이시여 13.10.25 21:00 답글 신고
    일차로 정속 주행 좃같으면 이차로에서 번호판 나오게ㄴ나란히 달리는거 찍어서 상품권 안겨주면 될듯
  • 레벨 상사 3 채소먹는스 13.10.25 21:51 답글 신고
    정답? 오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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