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월차선 승용차도 단속됬지만
버스 ,화물차는 바퀴 올린것만으로 정속주행 해도 단속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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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3827002
제3고순대, 고속도로 지정차로 위반 계도 후 적극 단속
제갈수만 기자 = 경북지방경찰청 제3 고속도로순찰대는 고속도로 지정차로에 대해 적극적인 계도와 단속에 나설 방침이라고 28일 밝혔다.
도로교통법 상 고속도로 지정차로는 버스전용 차로 외 차로 마다 차량종류별 통행 규정을 두고있다.
지정차로란 "도로교통법 제 60조1항에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속도로 등에서 교통법이 정하는 차로에 따라 운행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는 자동차의 최고속도, 크기, 승차인원, 중량 등 기준에 맞춰 편도 2차로 이상의 도로에서 1차로는 항상 추월차로(단, 버스전용차로구간 제외)로 규정하고 있다.
또 2차로는 승용차 및 소형승합차와 소형화물차, 3차로는 대형승합차 및 화물차, 4차로는 특수자동차 등이 주행할 수 있게 분류해 규정하고 있다.
제3고속도로순찰대가 지난해 관할 내에서 지정차로를 위반해 단속한 건수는 총 763건으로 이중 승용차 53건과 대부분 버스와 대형화물차가 단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정차로인 추월선은 버스·화물차의 경우 통행해서는 안되며, 승용차의 경우 추월시 이 차선을 사용할 수 있으나, 지속적으로 추월선으로 운행하면 단속 대상이 된다.
화물차등 대형자동차의 추월차로 주행으로 인한 시야장애로 사고위험이 높고 저속차량이 상위 차로를 지속적으로 주행,
오히려 소통에 저해요인이 되는 등 문제점이 집중 부각되어 2000년 재시행 됐다.
고속도로 지정차로 통행위반시 도로교통법에 의거 승합차는 범칙금 5만원(벌점10점), 승용차는 범칙금 4만원(벌점10점)을 부과 된다.
이에 경찰은 추월선 지속적인 운행한 승용차에 대해 현실적으로 단속이 힘들지만 앞으로 사고위험 예방과 원활한 고속도로 소통을 위해 계도와 함께 적극적인 단속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제3고순대 윤기웅 대장(경감)은 "최근 관광버스나 대형화물차량의 지정차로 위반행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속도로상 교통사고의 예방을 위해 차로별 운행질서를 바르게 세우고 모든 운전자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지정차로 위반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단속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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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은 고속도로 1차선 정속주행이고 고속주행이든 추월하고는 2차선 비켜야지
계속주행하다 블박 찍혀 신고당하면 벌금 대상입니다
1차선은 추월할때만 ,,,,,,,,
정속주행하고 있다고 뒷 빔쏜다고 머라하는 님들이 엄연히보면 더 나쁘다고 볼수 있읍니다
과속은 자기가 벌금낼거 각오하고 달리지만 정속은 전체 차 흐름을 막으니깐요
국순대하니까 국순당 백세주 생각나네요!
오늘같은 불금엔 한잔 해줘야 하는데 약속도 없고 T.T
약속도 없고..
2차선도 대부분 위반하고 1차선은 거진 90% 위반하는 실태인대
그리고 과속은 정신 바짝차리고 하기때문에 사고가 크게 안많아요
졸음 운전이 60% 차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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