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뉴스]“3백만 달러 지급”…美 법원 ‘도요타 캠리 급발진’ 첫 인정
[채널A] 입력 2013-10-25 22:34:00 | 수정 2013-10-25 22:35:18
[앵커멘트]
일본을 대표하는
토요타 승용차의 급발진 사고 소송에서
미국 법원이 처음으로
토요타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파장이
작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천효정 기잡니다.
[리포트]
북아웃
씨는 6년 전
토요타 캠리 차량을 운전하던 중
급발진으로 제방과 충돌했습니다.
같은 차량에 탑승했던 친구는
숨졌고,
자신은 크게 다쳤습니다.
[녹취 : 쉐리 브랜트 / 유가족]
"(북아웃 씨는) 차량이 급발진해서
통제
불능상태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차량 소유주와 유가족은
전자제어장치 결함으로 사고가 발생했고,
토요타가 이를 알고도
숨겼다면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녹취 : 유가족]
"이런 일이 다른 가족에게 일어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어머니가
너무 그립습니다. 삶의 큰 부분이었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어제
오클라호마 법원은 토요타 측에
300만 달러, 우리돈 약
32억 원을
운전자와 사망자 유가족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미국에서 토요타를 상대로 한
수백건의 급발진 관련 소송
가운데
처음으로 제조사가 패소한 겁니다.
법원은 이번 배상과는 별도로
징벌적 배상도 심의할
계획입니다.
법원이 원고의 손을 들어주면서
토요타를 상대로 제기된 다른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 A 뉴스, 천효정입니다.
32억이 아니라 3억이나 나올까요...
미국법 하고 우니법 하고 틀려요 우리나라는 판례라는게 있죠
미국은 그런거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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