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이 편의점에서 삼각김밥을 구매하여 한입 베어물고 씹는 순간 딱딱한 이물질이 씹히더랍니다.
구매처에 갔더니 제조사 사장 전화번호 알려주더군요.
통화한 결과 자기네들이 만드는 과정 설명하고 마지막에 한다는 말이 자기들이 해줄수 있는건 다른 제품으로 교환해가고
계좌번호 불러주면 만원 입금 해준다고 씨불이더랍니다.
구매처는 미니스톱 편의점이구요. 제가 본 이물질은 아무래도 "치아"같더군요.
무엇보다 화가 나는건 편의점측의 대응과(자기네들은 판매만 한다는 것) 제조사의 어의없는 해결방안입니다.
일딴 바로 치과갔습니다. 진단서 뽑아놓고, 이빨 브릿지 손상되었다 업체측에 말하니,, 제조사 가입된 보험사에서 오더군요..
이렇다 어쩔꺼냐,,, 치료비 적당히 받았습니다.. 100만원정도..
지인 이빨 괜찮으신지요?? 바로 치과로 가셔서 정밀검사 받아보시기바랍니다.. 진단서도 준비하시어 다시 제조사에....
말씀하신것 처럼 편의점에서는 도의적 책임만을 질려고 합니다. 완전 포장이어서 따로 검수를 할수가없습니다.
문재는 재조사에서 1만원 입금해준다 했는데 받지마시고 식약청에 신고 하시면 됩니다. 작은것이라도 식약청 신고
가능합니다. 그리고 치과 가셔서 다친곳 없는지 진료 받으시고 영수증은 꼭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얼마후 업체에서 연락 옵니다. 그때 합의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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