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 신호 위반이라고 싸우다가 저는 목격자가 2명이 나왔고 상대방은 목격자가 없습니다.
문제는 상대방이 본인차가 아니고 누나 차라고 들었습니다.
누나차라고 하면 무보험인데 면책금 대인200만/대물200만 책임보험 한도 내에서 보상을 받을수 있나요?
어떻분 말로는 책임보험은 대물은 안해주고 , 무보험 상대 특약은 제가 가입되어 있는데
상대방이 책임보험 처리하면 무보험 상해 특약 해택을 못 받는다고 합니다.
힘들게 목격자를 찾아서 이기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되나요?
저는 자차가 가입 안되어 있습니다.ㅠㅠ
제대로 꼬이셧네요.
대물은 상대차보험특약이 어떻게 되있느냐에따라 다릅니다
누나차라하여 무조건 무보험일지 아닐지는 봐야알죠 나이한정으로 들수도있었을지모르니깐요
글구 가/피가 누구인지 안적었으니 뭐라말씀을 못드리겟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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